음슴체로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제대하고 올해 1학기에 복학하니 재산 산정기준이 달라짐
이전까지는 계속 전액을 받아옴
(집이 찢어지게 못사는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경기를 심하게 탐. 몇년전부터 수입이 오른적이 없음)
1학기에 6분위가 뜸
전화를 해봤더니 요번에 바뀐 산정기준은 정확하다고 함. 그러니 신청해봐도 별로 바뀌는게 없을거라 함
아버지가 세무서가셔서 직접 서류를 때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을 하루 쉬셔야함. 결국 이의 제기 못함
6분위로 1유형 1학기때 60만원 받음
2학기에 9분위(월소득 1200만원ㅡㅡ....이 뜸;; 말도 안되는 소리임;; 아버지가 3개월 + 보름? 동안 하루도 안쉬고 일하셔야 벌까 말까 한 금액...)
이건 진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의 신청함. 아빠 결국 일 하루 쉬시고 서류 때서 제출
결국 3분위로 전액 환불 받음(국립이라 전액이 됬음)
작년엔 더 못버셨는데 1학기때도 이의신청해볼걸 그랬어요...
장학재단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이상하다 싶으시면 꼭 이의신청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