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강남구청의 한 과장급 공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청호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직원을 감시·미행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사찰"이라며 박 시장을 직권남용죄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지난달 18일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 과장은 "서울시의 감사권한은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정돼 있다"며 "암행감찰반이 구청에 상주하며 감시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남구청 관계자는 "김 과장이 법무과장과 감사과장을 거쳐 관련법에 밝은 편"이라며 "그러나 이번 고소는 구청과 사전에 상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email protected]>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