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은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직책입니다.
그 근원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정부조직법> 17조 (특임장관)
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특임장관 밑에 차관 1명을 두되,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특임장관은 다른 장관과는 다르게 지정된 부서없이 대통령이 정해주는 사무에 대한 것을 관장합니다.
즉 특임장관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무임소 장관(부처의 수장이 아닌 장관을 의미합니다.)
으로서 과거의 정무장관과 비슷한 것입니다.
문민정부(김영삼 정부)시절에 정무장관이 있었으나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이 직이
사라졌었는데요.
이 정무장관은 국회를 상대로 하는 정무 1장관,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했던 정무 2장관으로 나뉘었었습니다.
(정무 2장관직은 국민의 정부시절 여성부가 생김에 따라 그곳으로 흡수된 형식입니다.)
근데 대통령직인수위가 특임장관을 새로 만들때 코멘트한 것이
특임장관은 과거 정무장관들이 하던 업무와 달리 핵심적인 국책사업을 도맡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특임장관실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입니다.
<참고조문 : 특임장관실직제 = 대통령령 20725호>
1조(목적)
이 영은 특임장관과 그 밑에 두는 공무원의 조직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직무)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3조(특임실장)
① 장관과 차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특임실장 1명을 두고,
특임실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장 밑에 조정관 2명을 둔다.
② 실장과 각 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 및 각 조정관 밑에 두는 보좌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의 정원 범위에서 장관이 정한다.
4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 밑에 장관정책보좌관 1명을 둔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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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밑에 특임장관을 한명둬서 일시키겠단건데
40대 견습총리가 이재오 의원한테 휘둘리겠지?
이재오 의원이 하란대로 하고 책임은 김태호가 지겠지
시발.. 그럼
재수생 아오지 농어촌행 법안
중소기업 의무화 법안
이재오가 국무총리 시켜서 법안 올리고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의결시키고 이명박이 공포하면
아시발.. 우리 대모해야 돼냐? 80년대로 돌아가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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