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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1917450718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회사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재광 판사는 19일 원 전 원장의 자택 마당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를 받고 있는 회사원 임모씨(36)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 임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임씨가 공범 ㄱ씨와 함께 지난 5일 오전 6시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으로 화염병 2개를 던져 마당에 불을 냈다고 봤다. 이들은 소주병 2개에 시너를 넣고 심지를 연결해 화염병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염병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떨어졌으나 그대로 자연 소화돼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주요 증거물로 제출한 것은 당시 사건 현장과 이동 경로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 TV 분석결과였다. 원 전 원장 집 주변을 배회하던 두 명의 남성 중 한 명이 임씨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진술 일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이같은 경찰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수사는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임씨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소속 회원인 것도 파악했으나 민권연대 측은 강력 반발했다.
민권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단체를 지목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CCTV 화면을 보면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데 임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공안당국이 근거없는 짜맞추기 수사로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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