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오해가 생길까 두렵네요.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9156&page=1&keyfield=&keyword=&sb= 베오베로 간 본문입니다.
육식 금지령을 내린것도 사실이고, 밀도축 한 자를 처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너무 많이 먹어대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 입니다.
가뭄이 들면 그해 겨울을 굶어죽지 않고 살아서 넘기는것이 가장 큰 목표인 시대였습니다.
봄이되면 겨울을 나지 못하고 굶어죽은 인원의 보고가 임금에게 들어 갔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비안오면 그러려니 하지만 당시는 비 같은건 하늘에 매달리는 상황이었던지라
기우제 지내는게 국가의 명운을 건 사업이었습니다.
국행기우제 12제차 라고 하여 전국의 굵직한 산신, 하신(강의신), 역대선왕들과 용왕들에게 비를
내려달라는 제사를 하는데 유교의 격식을 모두 갖춘 제사라는게 엄청 복잡하고 지루합니다.
이걸 매년 5월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12번을 반복하는겁니다.
물론 가뭄이 들 때만 지내는 기우제 입니다만 태종 재위 18년간 기우제를 지내지 않은 해가
단 1년 뿐이었다는 기록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사 좀 까다롭게 지내는 집안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 지낼때 가장 중요한건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 입니다. 당시는 더 심했죠.
따라서 가뭄이 들면 왕은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 잔치와 음주가무, 사치행위를 금지 시킵니다.
기우제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이죠.
베스트간 글의 리플 보면 도성에서 밀도축을 한 사람을 귀양 보낸 기록이 있다는 덧글이 달려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귀양 이라는 형벌 자체가 일반서민 에게는 해당이 없는 형벌입니다.
밀도축으로 귀양 가는 경우는 권세있는 양반, 그것도 대부분 다음의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효를 중시하는 유교사회이기에 부모의 환갑잔치 같은 거 몰래 하다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둘째
예나 지금이나 돈있고 빽있는 놈들은 법 잘 안지킵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걸리는 경우인데..
이게 가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있었습니다.
현종때는 전염병으로 제사때 쓸 소의 숫자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자 소를 잡으면 사람 죽인걸로 간주,
귀양이고 뭐고 바로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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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나라에서 고기 먹지 말라 하고 고기먹은사람 귀양보내고 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먹을게
풍부했다고 해석 하는 것은 성급하고도 위험한 판단입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없어진건 100년도 안됩니다.
조선의 농업 생산 능력이 높은 편이었다는 것은 일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세종대왕의
이앙법과 이모작의 개발/보급 덕입니다. 다만 이 획기적인 농경기술은 수리시설과 보 등의
설치가 필수였던지라 기간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후대에 가서야 진정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시대별 밥그릇 크기는 언급 할 필요를 못느끼지만 말 나온김에 한마디 합니다.
부장품을 가지고 서민의 밥그릇 크기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p.s 박정희 정권때 쌀의 소모량이 너무 많아서 국가적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쌀이 모자라서 국가적 문제가 된 겁니다.
쌀이 아닌 라면소비를 유도했는데 사람들이 라면에 밥을 말아먹었다는 얘기는 단지 개그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쌀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맞출 능력이 없을때라 쌀 파동이
일어났을때 나온 개그입니다.
제가 퇴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금쪽같은 시간 투자해서 한시간 넘게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여기는 한창 역사를 배우고 있는 어린 학생들도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의 뿌리이기에 근거없는 추측으로 가볍게 다루어 져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굶어 죽어간 수많은 우리 조상들의 죽음이 매도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제 삼은 원문글이 베오베로 갔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 글이 베오베로 가서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오유인들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