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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icycle2_38991
    작성자 : 자전거책
    추천 : 7
    조회수 : 2090
    IP : 116.121.***.145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5/09/24 17:28:03
    http://todayhumor.com/?bicycle2_38991 모바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종류와 속도 관련 법률내용 정리
    옵션
    • 창작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종류와 각 도로별 속도에 관련된 법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따로 이름을 적지 않으면 모든 법은 도로교통법이고 법률조항 앞의 는 생략합니다.

    이 글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타지 않거나 모두 무사히 집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1. 차도

    2. 자전거도로

    3.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의 속도

       가. 속도제한이 없는 이유

       나. 한강변 등의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속도표지판

       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적용

    4. 인도

       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나. 인도를 횡단할 수 있는 경우

       다. 도로교통법 13조의2 관련

    5. 이면도로(=생활도로)

    6. 보행자전용도로

    7. 관련 법률 조항


     

    1. 차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에 속하므로 다른 차마(+우마)와 동일하게 인도(법상 이름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경우에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차도에서 자전거 속도는 따로 3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2 17, 13조 1

     

    2.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차도 위에 설치된 자전거전용차로가 있음에도 다른 차로로 간 경우는 차선위반으로 벌칙이 있고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간 경우는 벌칙이 없습니다하지만 벌칙이 있든 없든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달리다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이 추가될수 있습니다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속도는 따로 3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 13조의2 1

     

    3.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의 속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만 제한이 있고그 외의 경우는 없는데 우선 없는 이유입니다.

    첫번째 이유  17조는 자동차등의 속도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두 가지를 합해서 부르는 고유한 단어이므로( 2조 21), 자전거는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아 법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등의 속도 관련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19조에 있는데경찰청장(고속도로)이나 지방경찰청장(고속도로 외의 도로)이 구역이나 구간을 정해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 : 시행규칙 19조의 내용은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도로)는 시속 60킬로미터 이내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속 80킬로미터 이내이고 나머지 내용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 및 최저속도악천후시 감속기준 등 입니다자전거가 위반하고 싶어도 위반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닙니다.

    세번째 이유 : 첫번째와 두번째 이유가 아니라도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시행규칙에 정해진 속도보다 낮게 제한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자전거에 대한 속도제한을 한 지방경찰청장은 없습니다.

     

    한강변 등의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속도표지판

    이런 표지판은권한 없는 지자체가 제한 대상이 아닌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을 위해 해당 속도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는 의미로 세운 것입니다(권장속도). 따라서 해당 속도를 넘었다고 해서 위법한 것도 아니고 벌칙도 없습니다하지만 해당 속도를 넘어서 달리다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48 1항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과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48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벌칙도 있습니다(156 1). 자전거를 와리가리 타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군요.

    권장속도가 20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25로 달렸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로 달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그렇게 달리다 사고가 났는데 만약 권장속도 이하의 속도로 달렸더라면 사고나 손해의 발생을 피하거나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법48조 위반일 가능성이 크겠죠 48조가 아니라도 손해의 청구나 배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비슷한 경우로 헬멧은 전기자전거가 아니면 만 13세 이상은 착용의무가 법에 없습니다그런데 헬멧 없이 자전거를강변에서 타고 가다 인근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에 자전거가 맞아 운전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음날 사망한 사건에서법원이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의 과실을 50%로보고 관할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든 상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설마가 아닌 혹시 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감속서행정지가 최선입니다.

    아래는 헬멧미착용 사망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이고, 2심 판결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밑에 자세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0746&q=2007%EB%8B%A488903&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31384

    근거 : 2 21, 17시행규칙 19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를 법에서는 "시장등"이라고 합니다시장등은 유치원 등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12조 1), 이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해당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합니다(3).

    속도제한은 자동차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차마의 운전자도 해당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마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 12 1, 3

     

    4. 인도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원칙은 금지이나 특정한 사람은 자전거의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13세 미만 어린이65세 이상 노인장애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의 파손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인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상 [서행]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타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보행자가 안 비켜준다고 뭐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예외 중에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가 있지만인도에서 자전거통행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는 경우입니다. 안전표지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4), 시행규칙 별표6의 303번표지판은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317번 표지판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적용되는 것이지 인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2개의 표지판에 대한 경찰청 자료는 아래 링크글의 3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todayhumor.com/?bicycle2_38953

    근거 : 2 23호, 28, 13조의2 4

     

    인도를 횡단할 수 있는 경우

    도로가 아닌 곳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자동차를 예를 들면차도를 달리다가 주유소나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인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고이 경우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 13조 1항 단서(‘다만’ 이후 부분), 2

     

    도로교통법 13조의관련

    강변이 아닌 곳에 만들어진 분리형 겸용도로를 안전표지로 인도 위에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로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13조의2에 대해 따로 적습니다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todayhumor.com/?bicycle2_38953

    13조의2는 1항부터 4항까지 각 항별로 규정된 도로의 종류가 모두 달라서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1항은 자전거도로, 2항은 차도, 3항은 이면도로, 4항은 인도의 경우입니다여기에 5항은 병렬주행 금지, 6항은 횡단보도 하차를 규정하고 있죠.

    위 가에서 적은 것처럼법에는 안전표지로 허용할 경우 자전거의 인도주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시행규칙에 인도에서 자전거통행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습니다.

     

    5.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있는인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생활도로라고도 함)에서 자전거는 길가장자리구역을 다닐 수 있습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모든 도로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가리키는 고유한 단어입니다(2 11).

    길가장자리구역에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타는 것을 말합니다(2 28).

    근거 : 2 11, 2813조의2 3

     

    6.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지만예외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차마에는 에 속하는 자전거가 포함됩니다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경우들 중 속도가 가장 느린, 사람 걸음이죠. 두 바퀴 탈 것들은 걷는 속도로 타는 게 더 힘들 것 같으니 차라리 끌바하는 게 편하겠네요.

    근거 : 28조 2, 3

     

    7.관련 법률내용(도로교통법법제처에서 확인가능 http://www.law.go.kr/main.html )


    2(정의)

    4."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8."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도로를 말한다.

    10."보도"(步道)란 연석선안전표지나 그와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7."차마"란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자동차 / 2)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5)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다만철길이나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유모차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21."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3."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말한다이하 같다)를 ~(생략)~

    28."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것을 말한다.

     

    11(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5 4호 – 노인의 정의

    4.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

     

    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중략~)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13(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다만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이하 같다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도로의 파손도로공사나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아니한 경우

    5.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어린이노인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도로의 파손도로공사나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17(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경찰청장고속도로

    2.지방경찰청장고속도로를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자동차등의 속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도로(고속도로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이내다만편도 2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고속도로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50킬로미터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이내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②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다만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Ⅰ. 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이에 따라야 하며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1.최고속도의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최고속도의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폭우·폭설·안개 등으로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의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따른 설계속도실제 주행속도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8(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48(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그 밖의 장치를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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