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명은 100만 서명을 완료하면 국회로 보내질 것입니다.]
하나. 대한민국 국가수장으로서 방미중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청와대의 조직적 성추행 사건을 벌여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독하고,
둘. 해당 사건 은폐조작을 함으로 인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국기를 문란케 하였으며
셋.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에 떨어드리고도 진상규명에 소홀하고, 사과문 한장 발표로 사안을 덮으려는 국민기만의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헌법(65조 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 명시된 대통령 탄핵의 사유(헌법재판소법 48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박근혜 탄핵의 근거는 아래의 주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윤창중 개인범죄 수준이 아닌 청와대의 조직적 범죄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391600&bbsId=D101&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