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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3893
    작성자 : 달달한라떼
    추천 : 0
    조회수 : 6490
    IP : 60.196.***.188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13/07/26 21:43:58
    http://todayhumor.com/?law_3893 모바일
    재물손괴죄가 그리 큰 범죄인가요
    1.jpg
    살짝 긁힌자국 (제가 차량을 밟고올라섰기에 이런 긁힘을 있을수가없습니다 전부터 있던것같아요)
     
    2.jpg
    3.jpg
    4.jpg
    사건 개요는 제가 2층에 사는데 별다른 생각없이 차량의 본넷트를밟고 집에 올라가려했습니다
    이것을 주변에 공사하시던 인부들이 보고 차주인에게 이야기한듯합니다
    이것을 차주인이 보고 본넷트가 찌그러졌으니 변상하라 하면서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를 했구요
    cctv확인결과도 당연히 제가 차를 밟고 올라간게 찍혓습니다
    근데 사진상으로도 보이겠지만 전 어디가 어떻게 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위에서 정면에서봐도 어느부분이 찌그러졋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전화와서는 공업사에 차를 견적의뢰해보니 본넷교환비용 60이랍니다
    말이안된다고 하니깐 원래 본넷이라는게 눈으로는 안보여도 하자가 생기는 거니 어쩌니 하면서 그냥 수리해서 써도되지만 왜내가 굳이 그런 피해를
    감수해야하느냐 당신이 내차를 밟았고 그래서 차가 망가졌으니 변상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하는데 맞는말이라서 수긍할수밖에없었지만
    이건 솔직히 상식적이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에대해잘몰라 육안으로 잘 식별이안되도 뭐 체중에의해 본넷이 들어갔고 그게 찝찝하다면 적정선에서 수리비를 주고싶은데
    본넷에 수리해서 쓰고싶지않고 찝찝하다면서 교체하겠다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업사에 2일정도 걸린다고하니 그동안 렌트해서 다녀야하니 20을 추가로 더 주랍니다
    총80을 주면 합의를 봐주겠다고합니다
    제가 황당해하면서 저너무힘들고 한달에 130받고 사는데 이것저것 나가는돈 나가버리면 돈이 얼마안남는다 좀만 봐달라 와이프도 임신중이라
    너무힘들다고 하소연했지만 들은척도안하더군요
    자기 지인이 이런일전문이라면서 자기는 손해배상받을수있게끔 서류도 준비 다해놨고 7만원주고 법원에 소송걸면 그만이라고
    재판해봤자 무조건 이기는거고 그렇게되면 제가 재판비용까지 다물어야할거라면서 협박을 하더군요
    좋게말할때 80정도 주고 끝내자는겁니다
    정말 어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정중히 사과도했고 하소연도해보았지만 더이상 입씨름 하고싶지않고 2일 시간줄테니 돈을 주던가 아니면 그냥 법대로 하라네요
    제월급날은 아직도 15일이나 남았습니다
    솔직히 여기저기 돈빌려서 생활하는형편이라 마땅히 빌릴곳도없구요
    정말 본넷교체를 해야하는게 맞는거고 거기에따른 손해를 제가 다 배상해야되나요
    그럴형편도안되고 여유가없으면 합의가 안되는 문제이니
    전 형사처벌받는건가요?
    그제 사건이 벌어졌고 차는 공업사에 맡겼고 수리들어가니까 돈달라는데
    이사진 오늘 주차장에서 찍은겁니다 멀쩡하게 타고다니더군요..
    공업사에 맡겨서 렌트해야하니 렌트비까지 챙겨달라고 하더니..그냥 타고다니는것같아요
    그사람말로는 자기는 민사로라도 끌고가서 저에게 돈을 받아낼수있다고하는데..
    재물손괴죄 이거 나중에 재판받게되면 배보다 배꼽이더크다고 돈이 더 들어가는건가요?
    답답합니다 정말 이거 정말로 그정도로 큰 일인가요?
    130월급에 달달이 월세에 공과금내고 와이프는 임신 9개월이라 집에만 있을수밖에없고..
    안그래도 힘든형편에 근근히 살아가는데..세상인심이 너무 각박하다는걸 느낍니다..
    27살 밖에안먹은 청년이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갈피가안잡히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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