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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freeboard_387925
    작성자 : 혼인빙자간음
    추천 : 1
    조회수 : 452
    IP : 116.38.***.13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09/12/20 12:46:10
    http://todayhumor.com/?freeboard_387925 모바일
    류시원, 1년 고사하던 '무릎팍도사' 전격 출연
    ..
    혼인빙자간음의 꼬릿말입니다
    형법 제304조 :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6조 :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객체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
    ①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지 않은 부녀를 의미한다(결혼여부와 무관하고 처녀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성생활을 하는 자도 특정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됨).

    (2)행위
    혼인을 빙자하거나 위계로써 간음하는 것
    ①혼인을 빙자한다 함은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가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위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빙자는 위계의 예시에 불과하다.

    (3)입법론
    폐지설(다수설)위헌X(헌재결 2002.10.31, 99헌바40,2002헌바50 병합)


    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 빙자 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서 친고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요건?

    혼인을 전제로 성관계를 한 이후 돌변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했다"고 할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성관계 이후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럴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0/02/12 08:22:12  66.249.***.14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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