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라는건 흔히 생각하듯 고의적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안내기 위해 이중장부를 쓰거나 가짜 증빙을 제출하는 등 악의적인 꼼수를 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정말 나쁜 범죄로 마땅히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은 과소납부에 의한 부족분 '추징'이다. 여기서 말하는 추징은 계산착오로 납부해야 할 돈을 덜 냈으니 그만큼 더 내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강호동 입장에선 기한 내에 전액을 국세청에 납부만 하면 끝나는 거다. 이는 유리알 봉급자들이 세액계산이 잘못되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환급이 아닌 추징으로 급여를 토해내는 경우와 같다고 보면 된다.
혹자들은 왜 추징액이 수 억대가 되도록 모를 수 있냐면서 고의성을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TV출연과 각종 행사, 개인 사업 등으로 백억 단위 수입을 갖는 강호동 같은 A급 연예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관리를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수입에 대한 지출 증빙이 경비성 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일련의 뉴스 기사로 대신하겠다. 이 때문에 강호동이 뉴스가 나간 후 사과성명을 내며 즉각 세금납부를 약속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세무사의 일은 정확한 세금 납부와 세금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줄일 방법, 즉 절세할 꼼수를 찾아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 그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번 건의 경우를 들어보면 강호동이 주변 사람에게 회식을 쏘거나 했던 부분의 발생 비용을 경비 항목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담당 세무사도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거다.
이와 비슷한 시기...
송탈세는.. 태후랑 미쓰비시 광고거절이후 이미지세탁했었던게...더...참 뭐같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