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지난 2일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46살 김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전에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나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지난 1998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 씨가 전과 7범임에도, 20년 가까이 버젓이 공무원 생활을 해온 겁니다.
법무부가 김 씨의 범죄 전력을 전혀 몰랐고, 단 한 차례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신분을 숨겨왔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범죄 전력 조회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나, 서훈을 받을 때, 공무원이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감출 경우 범죄 전력을 숨기고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징계절차에 김 씨의 이전 비위까지 감안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30205507762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