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을의횡포라 알고 지냈는데 이글 어찌 생각하세요들??
서윤수씨는 직장생활로 모은돈에 대출과 가족도움으로 곱창집 우장창창을 개업합니다.
권리금 2억7천5백만원, 인테리어비용 1억원, 보증금 등등 총 4억이 들어감.
그런데 1년반뒤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뀜.
매매가격 53억중 36억을 대출받아 리쌍이 건물을 인수함.
그리고 리쌍은 우장창창자리에 포차를하려고 세입자 서윤수씨에게 나가라고함.
4억을 투자해서 겨우 1년반장사했는데 나가라니. 4억을 날릴위기에 처하게됩니다.
1년반 장사하고 4억 날아갈 판이라 못나가겠다고함.
그러자 리쌍은 가게를 비우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함.
당시 법이 뭣 같아서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기간이 남아도 나가야함.
뭣같은 법이라도 법은 법인지라 법원은 법대로해서 리쌍손을 들어줌.
서씨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 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
이 때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슈가됨.
당시 법으로 리쌍은 돈 한푼 주지않고 서윤수씨를 내보낼 수 있었지만 여론을 의식한 듯
한발 물러서서 보상금 1억8천만원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장사를 할수있게 해주겠다고함.
그러니 1층을 비워달라 라고 합니다.
서씨는 주차장 영업은 불법이라 그부분을 걱정함
주차장을 증측해서 용도변경하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싶었지만
리쌍측 대리인이 괜찮다고함. 그냥 1년에 딱지 한번 날아오는게 다다. 이런식으로 안심시킴.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없었던 서씨는 추후 문제가되면 건물주가 용도변경(증축)을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함.
걱정마라 문제되면 그때 증축해줄께 걱정말고 장사해라.
합의서까지 받았으니 서씨는 1층빼주고 지하로 이동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을 계속함.
그런데 영업제기 1달만에 문제가 발행합니다. 주차장영업에 제동이 걸립겁니다.
주차장 불법영업을 한다고 여기 저기서 민원들이 들어온겁니다.
이렇게 주차장 영업을 못 하게 되면서 매출은 반토막 나버립니다.
일이 이렇게되자 서씨는 리쌍에게 증축을 요구합니다.
이는 서씨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합의서까지 작성한 합의내용입니다.
설계도까지 준비해서 리쌍을찾아간 서씨는 약속이행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리쌍측이 증측약속을 지키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서씨는 주차장 용도변경 소송을 걸었고
그러자 리쌍은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건물주의 사전동의없이 불법으로 증축해서 영업을해서 리쌍측에 피해를 줬다 나가라 이거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증축해서 장사하고싶다는걸 자기들이 괜찮다면 주차장 영업을 부추겨놓고
이제와서 건물주의 사전동의없이 불법으로 영업했다고 나가라는겁니다.
이런 다툼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됨.
환산보증금을 따져서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자동계약갱신이되는 뭐 그런게 있다고함.
법이 너무 어려워서. 암튼 그런걸로해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줄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니였음.
법을 잘 몰라서. 암튼 법적으로 계약혜지상태가 되어버림.
리쌍측에서는 이때다싶다~! 나가라고통보함. 법원도 법적으로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니 나가라고함.
서씨입장에서는 법을 잘 몰라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못 해서 돈 다 날리고 나가야 할 상황.
서씨가 지하로 옮겨서 자신들은 1층에서 포차 영업도 하고있고 공짜로 장사를 하겠다는것도 아닌데
서로 대화해서 좋게좋게 해결하면 좋았을텐데 그냥 장사하게 놔두지 그걸 굳이 내쫏겠다고
법대로 하겠다고 법원명령 받아서 용역 불러다 강제집행을 하고 집기 다 들어내고 뭐 이런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