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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은 6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주도 해양수산국의 업무 보고에서 용두암 훼손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항과 제주국제공항 등 보안 검색대에선 중국인 관광객이 깬 용두암을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보안 검색 과정에서 매일 한 바구니씩 이런 돌덩이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용두암 인근 상인들은 이같은 경우를 수년째 봐 왔으며, 관광지를 훼손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통제불능인 상황이다.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없다.
용두암은 제주도기념물 57호로 지정돼있다. 용두암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114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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