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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5.28>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5.19>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8, 2011.5.19>
④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4.6.28, 2010.5.28, 2011.5.19>
⑤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6.28, 2010.5.28, 2011.5.19>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본조신설 1991.5.31]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8조는 제145조로 이동 <1991.5.31>]
*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음.
그렇게 법 좋아하면서 법 개드립치던 인간들이 왜
정작 법대로 할라니까 헛소리들 하는걸까요?
감탄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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