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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다노출땐 범칙금 5만원’ 시행령 논란
http://media.daum.net/society/
경찰은 핫팬츠나 나시를 입는 수준을 과다노출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즉, 바바리맨 정도 되어야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 여름철 길거리에서 패션을 자랑하는 여성들을 단속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이다.
그러니 줄자들고 미니스커트 길이를 재던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전 보다 과다노출 행위인지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바바리맨을 처벌할 것인지, 똥꼬치마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을 처벌할 것인지,
이 제도 하에서는 전적으로 경찰의 판단에 의존할 뿐이다.
ㅇ 3줄 요약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음
범위는 예전 보다 넓어짐
계속 국민들 한테 돈을 걷을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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