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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범칙금 -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도 존재해 왔으며 1963년부터 법에 규정돼 현재까지 처벌이 되어온 조항
경범죄 처벌법 - 과다노출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를 말한다. --> 노출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지법 (바바리맨등)
[변경사항 1]
변경전 -- 위반시 즉결심판 회부 대상
변경후 -- 즉결심판 회부 + 범칙금 부과 (10만원이하의 벌금)
[변경사항 2]
변경전 --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경우도 처벌대상
변경후 -- 상기 문구가 삭제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줄어든 것)
-->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것이며 미니스커트,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행이다... 이번 여름 안심해도 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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