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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06111712863
요약
= 성인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법 개정된 이후 교복을 입은 성인배우의 음란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처벌한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로 이러한 음란물 유포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4~50대 성인도 교복입히면 아청법에 걸린다는 소리네요.
교복의 기준도 없고...
요즘 교복같은 일반 옷이 얼마나 많은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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