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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368011
    작성자 : mb18seki
    추천 : 11
    조회수 : 826
    IP : 112.217.***.250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3/03/04 10:16:24
    http://todayhumor.com/?sisa_368011 모바일
    한국 IT근로자 현실..

    퍼왔습니다. 유머는 아니구요. 함께 고민했음 해서.. 쩝.

     

    http://okjsp.pe.kr/seq/213655

     

    http://bit.ly/dzglkN

     

     

     

     

    폐 잘라낸 개발자입니다. (판결문 내용 추가)

    안녕하세요.

    먼저 제 사건의 전모는 http://bit.ly/dzglkN
    위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결과를 바로 알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2.28일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1. 야근 시간을 월 8-12시간 개인별 강제 할당하여,
    실제 야근 시간을 신청 못하도록 막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2. 프로젝트 진행시 야근 및 휴일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3. 다만 위의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무한
    시간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산정되어 이 부분은 추후
    다시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4. 또한 농협정보시스템이 주장하던
    ----->a. 야근은 자발적이었다.
    ----->b. 야근 수당은 회사가 할당한 시간대로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c. 야근수당 청구 시효가 끝났다.
    위 세가지 모두 밝혀진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없다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협정보시스템의 야근시간 강제할당은 약 300명의
    정규직원 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가 받지 못한
    수당은 그들도 받지 못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또한 외부업체 직원들에게도 프로젝트 진행시 야근 및 휴일
    근무를 강요한 사실이 법정 증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정보시스템은 정규직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수억~수십억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외부업체 직원들에게도 야근 및 휴일 근무를 강요한 것에
    대해 법이 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이번 소송의 내용을 약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소송은 '과로에 의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전단계 소송입니다.

    제가 과로한 근무시간을 입증하기 위해, 근무한 시간을 정리하여
    받지못한 '연장,심야, 휴일 근로수당 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수당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근로시간(과로)이 입증되고
    이를 토대로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전초전이 되는 소송이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바로 2006년 11월 ~ 2008년 11월 까지 2년 동안
    소위 야근이라고 하는 시간외 근무 시간은 4525 시간이었습니다.

    OECD 기준 2008년 1년간 한국 근무시간은 2301시간입니다.
    저는 2년 동안 4525시간을 시간외 근무로만 근무했으니,
    1년에 2250 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했고, 여기에 정규 근무시간을 더하면
    연간 약 4000시간 넘게 근무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로 연간 4000시간을 근무하려면 매일 새벽에 퇴근하고,
    월 1-2일만 쉬어야 가능한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의 강도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무상황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재판 결과를 말씀드리면
    청구한 4525시간 중 약 31% 정도인 약 1427시간 정도가 인정되었습니다.

    2년동안 1400시간이면 1년에 700시간인데, 이정도는 일반적인 야근 수준입니다.
    평균적으로 저녁먹고 2시간 근무한 정도를 인정한 셈입니다.

    매일같이 새벽퇴근에 주말, 휴일 근무가 2년 넘게 반복된 기억이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동안 나온 증거, 증언을 보면 모든 것은 회사의 잘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략 정리하면

    1. 월 야근시간 8-12시간을 개인별 할당하여 그 이상은 야근 등록을 못하게 강제로 막았고,

    2. 월 야근시간 근무표에 제 서명을 위조하여 노동부, 법원, 경찰, 검찰에 제출하였고,

    3. 회사는 재직중인 직원들을 불러다가 증언을 어떻게 할것인지 물어보았고,

    4. 증언하겠다는 직원들을 막아 6개월 동안 법원 출석을 못하게 막았으며

    5. 농협정보 인사담당자 김기* 차장은 온갖 막말을 제게 퍼붓다가,
    뒤로 몰래 당신이 과로한 사실을 알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제게 사과만 하고, 법정 증언은 거부하였습니다.

    6. 같이 일했던 외부직원들은 제 주장과 똑같이 법정 증언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번 선고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심만 3년이었고, 약 34개월을 소비한 재판이었습니다.
    출석한 증인만 9명이었고, 외부직원은 제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을 했으나
    재직중인 증언들은 제 주장의 50-70% 정도 증언을 했습니다.

    재직중인 증인들은 증언이 끝나고 나면 제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우리도 살아야 하니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의 말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재직중인 증인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은 판사가 모를수도 있습니다.
    정황이고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내용은 알아도 아는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위의 1에서 6번 내용은 정말 문제가 많은 내용입니다.
    위 사항만 봐도 판사는 피고측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을텐데
    단 한번도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피고(회사)는 부인만 할뿐 한번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제 주장을 하였고, 증인, 간접증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증거는(출입기록)은 농협정보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피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증의 책임은 원고인 제게 넘어왔고,
    현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증인과 정황이 저렇게 있음에도 이 이상을 입증하라는 것은
    현실을 넘어선 불가능한 것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이 시대의 기준이, 가치관이 야근에 대해, 과로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무책임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야근에 대한 관계 법령은 다 정비되어 있어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무보수 야근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 또한 지난 근무기간이 후회되어 올바로 잡고자
    시작한 소송이었으나 현실을 뒤집기에는 참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항소를 할지 안할지는 판결문을 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만,
    지금 생각은 대법원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과연 근로자가, 노동자가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 수준을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도
    기록에 남겨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 소송에 매달리다 보니 산재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할까 걱정됩니다.
    오래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은 했지만 기각되었고,
    이또한 행정소송으로 이겨야 산재가 가능합니다.

    2009년부터 관계기관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지 5년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농협정보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참 화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싸우는 이유는
    제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과, 제 아이가 커서 이 사회에서 생활할때
    정당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고, 노력한 만큼 보상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또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본인이 포기한 권리가 쌓여 사회의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에게 언제든지 되돌아 온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니 포기하라, 미련하다는 질책보다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금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참고로 불가능한 입증의 수준,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인 이론에 대해 조언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근로시간의 입증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익적인 내용도 있으니 법률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p.s 형사적인 문제로 고소도 하였으나 노동부는 1년을 넘게 시간만 끌다 종료되었고
    경찰은 회사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서명 위조한 사람은 증거부족으로
    못찾아 무혐의 처리, 검찰은 어렵게 수사해 봐야 고작 근로기준법 밖에 못건다며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증거를 찾는것이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인데 변변한 수사한번 안.하.고
    그대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p.s 추가합니다.
    제가 5년동안 이 싸움 해오면서 몇몇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초기에는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실에서 여러 방법으로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재판 진행이 안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면서 관심도 사그라들고 그분들도 지쳐 그만두게 되더군요.
    그래도 IT 노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재판 때면 항상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초기에 찾아가서 상담 했을 때 제 사건 거절했었습니다.
    IT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이긴 하지만 사실 미미한 존재라
    민주노총에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IT 노조는 현재 제게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IT 노조 열심히 하고 있으니 노조에도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p.s 언론이나 국회의원실에 연결해 주실 수 있는분 도움 바랍니다.
    제 email 주소는 [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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