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9. 12. 수요일
정가
요즘 흉악한 범죄 소식들이 자주 들린다. 범죄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범죄자를 처단하자는 쪽으로 흐르는 듯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저게 사람이냐. 감옥에서 사용될 세금이 아깝다. 무조건 사형시켜라. 성충동을 약물로 조절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물리적거세법을 제정해라.’ 등등
그럴 만도 한 것이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상황이 워낙 안쓰럽기도 하거니와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상황을 이용해 자기 욕정을 채우려했다는 점에서 가해가가 더욱 나쁜 새끼로 보인다. 때로는 판결을 보면 그 처벌의 정도가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일치할 수 없다는 데서 부아가 치밀어 오르고 태형이나 능지처참, 육시를 부활시키고 싶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찬찬히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로 사형이 효과가 있을까? 범죄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험하게 다뤄야 하는 걸까? 아니면 혹시 이런 처벌을 원하는가?
범죄자의 인권이야기는 차치하고 강력한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살포시 해볼까 한다.
처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죄 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잠정적 가해자인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도 있다. 범법행위를 하면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인식시켜 범죄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범죄억제의 두 차원에 대해 이야기 하는 쪽에서는 처벌이 확실하고 엄격하며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기초해 정책이 발안되면 처벌을 가중시키고 공권력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를 2012년 9월 5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에 적용하면 성범죄자의 고환을 엄격하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잘라내자는 주장이 되시겠다. 댕강.
헌데 이처럼 강력한 처벌이 정말 효과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범법 행위의 당사자를 처벌하는 응보적 형벌은 가해자를 국가가 대신해서 처벌해주며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개념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화가 난다. 국가가 대신 처벌해주겠다더니 ‘형량이 왜 그 꼬라지냐, 그러니까 범죄자가 판을 펴고 다니는 게 아니냐, 따라서 개개인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율을 낮춰라’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은 우리가 지적해야 할 점은 응보적 형벌의 관점을 벗어나 ‘범죄 발생률을 높이는 사회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냐. 따라서 사회 안정망을 더욱 확충해라’가 되어야 하는 쪽이 더욱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보수언론에서 조성하는 프레임도 전자에 가깝다.
사회 안전망과 복지정책의 확충은 온데간데없고 개인의 단죄에 포커스를 두고 집행해야한다는 그 단호함이 나는 좀 무섭다. 이는 범죄자 뿐 아니라 잠정적 피해자까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기 때문이다.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범죄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선 세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동기화된 범죄자, 둘은 범죄자가 제압 가능한 타깃, 셋째는 범죄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보호의 부재이다. 범죄는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삼자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기에 동기화된 범죄자만으로 범죄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만으로는 남아있는 잠정적 범죄자들이 유사한 환경에서 범죄를 나타낼 확률을 낮출 수 없으며 개개인의 강력한 처벌이 범죄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오해하지 마시라. 범죄자에 대한 처벌 모두가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신체에 직접 가하는 형벌을 제정하자거나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은 이것이 초래할 반작용을 고려했을 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야기 되겠다.
물론 범죄의 억제를 위해 시행되는 강력한 처벌이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 매를 강하게 들면 부모가 원치 않는 행동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도록 제지할 수 있지 않은가. 헌데 말이지, 때리기만 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 일단 행위 억제에 지속성이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사형제나 태형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사형에 처하는 사람을 보긴 봤는데 왜 죽는 건지 가르치지 않는 경우,
‘아 쟤가 죽었구나 재수가 없네, 나는 성폭행만 할 생각이었지만 살인으로 증거를 덮고 절대로 들키지 말아야지’가 될지 ‘앞으로는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가 될지 잠정적 가해자의 사고가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범죄 억제의 효과를 지속시키려면 왜 그런 행동을 나타내면 안 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하며 타인이 입는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정서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이에 더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또래ㆍ가정ㆍ사회여건은 어떤지, 잠정적 피해자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 중 국가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 알아볼 것도 많고 할 일도 많다.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시적 효과는 떨어지나 사회 안전도를 높이는데 강력한 처벌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교소도 내에서 수감자 교정프로그램을 위해 한 범죄자에게 열 명이 넘는 전문가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보자. 잠정적 피해자가 겪게 될 사회 손실과 재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쓰여지는 비용 사이에 어느 것이 더 큰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될게다. 독일 정부와 시민들은 예산을 절약하기보다 사람 편에 손을 들어주었다. 시간이 걸리고, 돈이 나가도 범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성의껏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집중 관리를 받는 범죄자들은 출소 후 5년 내 재범률이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강력한 처벌이 야기하는 또 다른 부작용은 공격성의 확산이다. 두려움을 기저에 둔 채 시행되는 강력한 처벌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역설이게도 범죄를 더욱 잘 발생하게 만든다.
일례로 싱가포르는 신체형으로 태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식 발표된 범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헌데 허점이 하나 있다. 통계치에는 범죄의 질과 암수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범죄의 질이 뭘 의미하나. 살인의 경우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밀쳤더니 죽었어요.’가 있고, ‘석 달 전부터 동선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 죽인다음 내장을 꺼내 구워먹었어요’가 있다. 어느 쪽 죄질이 중한지는 말이 필요 없다.
그럼 암수범죄는 뭔가. 범죄로 인식조차 되지 못하는 숨은 범죄를 말한다. 신고하지 않은 성범죄나 근친범죄, 마약복용 등 음지에 숨어있는 범죄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싱가포르는 이 암수범죄율이 높다고 여겨진다. 또한 그 지역에서 실제로 사는 이들이 느끼는 안전도가 기대하는 것만큼 높지 않은 점도 암수범죄율과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을 설명한다. 신체에 가하는 강력한 처벌이 일견 범죄율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사회는 되지 못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범죄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율을 낮출 수 없다고 수줍게 주장해본다.
사형의 위하력
-위하력(威嚇力) : 잠재적 범죄인인 일반인에 대해 위협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힘
사형 존치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형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부터 지속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형벌이다. 맞다. 그런데 사형이 그리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형이 정말 답인가?
잠깐 양놈들 형벌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보자. 왜냐하면 근대에 제정된 우리 형법이 양놈들로부터 시작되어 일본을 거쳐 형성됐으니까. 고대에는 개인적인 형벌이 자행됐다.‘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가 형벌의 근간이 된 것이다. 중세 때는 범죄를 마귀든 자의 행위라고 여겼는데, 이때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왕으로부터 위임권을 가진 자가 순회판사제나 잔혹한 공개형을 통해 범죄자를 처단했다.
<예멘의 공개처형 장면>
근대전기에는 고전주의 형벌관이 성행했는데 인간의 쾌락추구 본능이 범죄의 원인이므로 범죄 행위만큼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중세시대보다는 나아졌지만 공개처형이 안겨주는 두려움의 기능을 버리지 못해서 일반인에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자했다. 그러나 행위를 처벌해도 범죄행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해서 근대 후기에는 실증주의 형벌관으로 넘어오면서 행위자를 생물.심리,사회적 결함이 있는 자로 간주하여 행위자 결함만큼의 형벌을 가하며 치료목적으로 형벌을 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부족함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범죄 행위자를 모두 완전하게 치료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해서 20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높아진 인권의식도 포함시키고 범죄를 저지를 사람만 예방시키는 게 아니라 범죄의 사회적 상황을 미리 예방하자는 상황적 결정론도 포함시키고 이거저거 좋아 뵈는 거 다 섞어서 통합 절충된 형벌론으로 ‘사회내재통합모델’을 받아들이는 한 그룹이 생겼다. 반면 이와 대척되는 지점에 다시 ‘(현대)고전주의’를 꺼내 올려 개개인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세력도 존재한다. (아,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을 좋아하는 분이 떠오른다.)
여태껏 사회내재통합모델과 현대고전주의모델을 이야기하기위해 가물가물한 역사 기억을 쥐어짰다. 이제 두 모델을 통해 사형에 대해 양반된 입장들을 정리해보자.
사형 존치론자들은 현대 고전주의모델의 입장에 서있다. 범죄자 개인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고 처벌을 통해 두려움을 형성하여 일반인에게 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자한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사형이 지닌 범죄 억제의 위하력이다. 헌데 글 윗부분에서 구구절절 이야기 했듯이 사형이 범죄에 대한 최고의 위하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 범죄자는 죽어도 여전히 범죄에 취약한 환경과 취약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위험, 암수 범죄가 늘어날 위험, 범죄가 더욱 잔인해질 위험, 사회 전반적으로 폭력성이 증가할 위험 등등 전반적인 면을 고려해 사형이 지닌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 글은 사회내재통합모델을 취해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한다. 솔직히 말하면 무슨 이론에 따라 글을 써야겠노라 마음먹은 건 아니고 쓰다가 억지로 끼워 맞췄다. 그건 그렇고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가해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친 이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읽느라 고생했으니 조금만 더 참고 글을 읽어주시라.
이전의 형벌이 보복적 형벌이었다면 이제는 보복을 넘어서 피해자가 세상과 화해하고 신뢰감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형벌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이다. 세상에 대한 신뢰와 화해는 보복으로 해소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더해서 잠정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배려하는 회복적 형사사법의 길을 찾자고 사형을 반대하는 이들은 주장한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충분하다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얼마 전 통영에서 일어났던 아동살인성범죄 이야기를 좀 해보자.
통영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이미 잦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 이놈은 감옥에 드나들면서도 범죄억제를 위한 교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성범죄 이외에도 절도나 폭력, 살인 범죄의 교정도 마찬가지다. 범죄 발생 이후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 못지않게 범죄 발생률을 낮추도록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범죄자 개개인을 처벌하고 교화하는 것과 동시에 남아있는 잠정적 가해자들의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벼운 예로 범죄 취약 지역에 가로등 몇 개만 더 밝혀도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가 많으리라 생각한다. 범죄자가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특성을 파악해 CCTV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가로등을 환하게 밝히는 것만으로도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가벼운 시도부터 시작해 사형 이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먼저 해봐야하지 않겠는가.
범죄에 대처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어린 시절부터 사람이면 마땅히 받아야할 대우, 이를테면 밥을 굶지 않는 것, 학대받지 않는 것, 성적결정권을 침해받지 않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자아를 존중받고 도덕성을 발달시키고 타인과 긍정적인 정서를 교류하며 능력을 계발하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까지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 여긴다. 나로서도 이상주의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지만 범죄자들을 쳐 죽이자는 주장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한다.
여기에 사족을 하나 붙이자면 일반 교도소 뿐 아니라 치료감호소를 포함해 소년원, 보호관찰소까지 우리의 교정시설이 본래 취지에 맞게 교정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과 인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서 범죄자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고 여긴다거나 잠깐의 분노에 그쳐 관심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의 교정기관은 매우 더디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예측 오류
범죄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 예측하는 것은 추후 어떤 행동을 나타낼 것인가에 달려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따라 범죄자의 위험도를 예측하는데 이 때 따르는 고민이 있다. 지나치게 위험을 과장한 게 아닌지 고민되는 때도 있고, 때로는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같이 보자.
일단 가상의 인물 애봉이를 설정하겠다. 애봉이는 요렇게 생겼다.
(자료 : 무한도전)
이 애봉이가 범죄 영역에서 실제로 위험한 인물이고 추후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면 ‘맞춤’이다. 애봉이는 이제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 반면 매우 정직한 인물이고 평가도 그러하다면 ‘틀림’ 상태로 자유롭게 세상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여기다. 사람들은 표에 보이는 파란선이 위로 올라가 맞춤 영역이 좁아지고 '과소분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때문에 애봉이가 실제로 위험한 사람인데 착한양의 탈을 쓰고 범죄 영역의 레이더망을 피해 다니다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애쓴다. 이 대목에서 사형이 비집고 끼어들 자리가 생긴다. ‘제가 있으면 과소분류의 위험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하면서 말이다.
역으로 애봉이가 사연 있게 생겼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연약하고 심성 고운 여성인 경우 외형만 보고 애봉이를 무섭다고 판단해서 예측위험성을 높게 잡아버리면 ‘과잉분류'가 발생한다.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예로 나주 성폭행 범인의 얼굴이라며 무고한 자를 일면에 올렸던 조선일보 사건이 있다. 과잉분류의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은 아래 기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오보 피해자 "맘 같아선 폐간됐으면 좋겠지만…"(링크)
다시 사형으로 돌아가서.
과소분류의 오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사형밖에 없는가?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가 과잉분류 오류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큰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앞서했던 이야기 또 하겠다. 개인의 단죄만으로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으므로 비인격적 인간이 재사회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복지의 질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관심을 쏟는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생각해볼 문제이지 않은가.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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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딴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