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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가 돈들여 비난글을 퍼뜨려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더구나 경품류 제공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어 위법성마저 지적된다. 현대차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네시스'로 4행시를 지은 회원 5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벤트에는 '만랩포스 물씬 나는 4행시를 작성한 사람에게 아메리카노 커피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 가장 인기가 높은 글은 윤준서씨가 올린 4행시로 '제:네시스에서 또 물이 새네요 / 네:, 현대차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 시:속 80km/h로 박아도 에어백이 안 터지네요 / 스:스로 호구 인정하셨네요 호갱님'이었으며 '좋아요'가 36개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상황이다. 이어 2위는 현동호씨로 "제:네시스 한대 준다면 / 네: 가 뭐라해도 제대로 지어볼껀데 / 시: 시히게 꼴랑 / 스: 타벅스 커피가 뭐니?"라고 적었고 이경호씨는 "제:동이 안되는데요? / 네:가 알아서 하세요 / 시: 시동이 안걸리는데요? / 스: 스스로 해결하세요"라고 적어 각각 10개씩의 '좋아요'를 받았다. 현대차 측을 속터지게 하는 점은 이 글들이 '좋아요' 숫자가 높기 때문에 해당 글의 가장 위에 노출되고 있는 점이다. 더구나 이들은 공정하게 이벤트에 응모한 것이어서 관리자가 글을 삭제할 수도 없다. 더구나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현대차의 기대와 반대로 '비난글'이 쌓여간다는 점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알려지면서 성지순례 하듯 '내거티브' 댓글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벤트의 불법성에도 있다. 비록 이벤트 규모가 작긴 하더라도'만랩포스 물씬 나는 4행시'라는게 어떤 응모자를 뽑을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경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에 속해 불공정 행위가 된다. 이같이 경품을 제공하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제반한 고시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의 8조 4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이 쉬운 일이 아닌데, 현대차가 인터넷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커피 한잔주고 좋은 글이 올라오기를 기대했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한용 기자 [email protected]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그래프(http://motorgraph.com) > 내용요약: 현대차가 제네시스 4행시 이벤트중.. 비난글로 지어진 4행시가 상위권 랭크.. 이미 기사화가 되서 지우지도못함.. 조작을 하기에도 너무늦음.. 그렇다고 상을 주기도 싫음.. 근데 줘야됨... 홍보팀장지금 줄빠따 맞는소리 서울전역을 뒤덮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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