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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셀레스티아령 포청법 개정안에 따른 집중단속이 실시되오니, 포니 여러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청법 개정안은 이퀘스트리아력 6/19부터 강화되어 적용되며, 그 이전에 단속된 포니는 이전 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습니다.
강화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 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 - 달감금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영리 목적 판매, 대여, 배포 - 10년 이하 달감금.
일반배포, 공연전시 - 7년 달감금, 50만 비트 이하 벌금
소지 - 1년 달감금, 20만비트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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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부터 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