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성에게 접근해 “잠결에 나를 성추행했다”며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남자 꽃뱀’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미수 혐의로 A모 씨(46)씨와 B모 씨(47)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25일 서울 광진구 한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C씨에게 접근해 “네가 내 성기를 만졌다”며 윽박지른 뒤 “처벌받지 않으려면 합의하자”고 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5년여 전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드러났다. 사우나에서 이번과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 A씨는 전과 10범, B씨는 전과 25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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