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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한일 협정 차관
인용 위키백과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역시 조인되었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에 합의했다.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로써 전쟁 전의 역사를 청산하는 배상금의 성격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경제협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 일본의 개인 보상을 인프라 투자에 유용한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 청구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한일 관계에 화근을 남겼다.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이 협정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18]
(가) 파월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및 장비를 실행 할수있는 한도까지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며 파월 미군과 월남군을 한 물자 중 결정된 구매품목을 한국에서 발주한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나) 합중국의 공급 업자들과 경쟁하는 원칙하에 미국 국제개발처(AID)가 월남공화국에서 농촌 건설사업 선무. 구호. 보급 등의 사업을 위한 계획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자의 상당한 양을 한국이 적시 및 적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한국에서 구매한다.
(다) 월남공화국에 의하여 허가되는 범위 내에서 한국 청부업자들이 합중국정부 및 미국 청부업자들이 월남 공화국에 있어서의 한국인 민간기술자 고용을 포함하여 기타 용역을 제공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한다.
음... 약간 이라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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