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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ystery_3578
    작성자 : zeropit
    추천 : 3
    조회수 : 3425
    IP : 59.2.***.47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01/07 20:29:54
    http://todayhumor.com/?mystery_3578 모바일
    이상한 범죄사건 -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무죄입니다" BGM
     
    ++++++++++++++++++++++++++++++++++++++++++++++++++++++++++++++++++++++++++++++++++++++++++++++++++++++++++++++++++++++++++ 
    사건 관련 묘사 및 시신을 포함한 사진들이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전에 숙지하시기를 양해 바랍니다. 
     
    '이상한 범죄사건' 시리즈는 단순히 범죄사건과 관련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락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해당 범죄사건들의 악랄한 범행성을 알리기 위함과 동시에 실제 존재하는 범죄사건들을 바탕으로한 연보(年譜)를 통해 교육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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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File
     
    : 城丸君事件
     
    Nation
     
    : Japan
     
    Category
     
    : Cold case
     
     
     
    1984년 1월 10일, 일본 삿포로 시 도요히라 구.
     
    이날 오전 9살 먹은 히데노리가 집에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예, 예... 예, 알겠어요.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려고?"
     
    "와타나베씨네 아줌마가 모르고 내 물건을 가져갔다고, 지금 차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어 영문을 몰라하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히데노리는 집을 나섰다. 이에 히데노리의 모친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형에게 히데노리를 쫓아가 보라고 시킨다. 그렇게 히데노리의 형은 히데노리를 뒤쫓아갔고, 여기서 히데노리가 어느 아파트로 향하는 것을 목격한다. 하지만 히데노리의 형은 눈이 좋지 않아, 히데노리가 들어간 아파트가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한다. 하릴없이 바깥에서 동생을 기다리던 형, 그러나 동생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형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이후 히데노리의 모친은 히데노리가 사라진 아파트로 찾아가, 아들이 와타나베씨네 집에 갔겠거니 생각해 그 주변에 위치한 와타나베씨네 아파트 동으로 찾아간다. 그러나 막상 와타나베씨네 집에 가자 그곳에는 와타나베씨네 고등학생 외동딸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고 그 딸은 히데노리가 집에 찾아온 적도, 자신의 엄마가 전화를 한 적도 없다고 말한다. 
     
    이에 히데노리의 모친은 파출소에 신고, 그렇게 이날 정오즈음 경찰이 문제의 아파트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곧 이러한 탐문에서, 두 살 난 딸과 단둘이 살던 전직 호스티스 출신 여성(이하 'A'라 지칭) 목격자로부터 다음의 증언을 확보한다.
     
      
    "초등학생 정도의 남자애가 와서는 와타나베씨네 집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옆동이라고 말해줬죠."
     
     
    하지만 와타나베씨네를 방문한 경찰에게, 그곳의 여고생은 히데노리가 찾아온 적도 없으며 자신의 엄마가 전화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 이에 경찰은 협조를 구해 집안을 수색하나 히데노리의 자취는 찾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 경찰은 납치범의 소행으로 추정하나, 그 후 몸값을 요구하는 것도 없이 잠잠하자 결국 공개수사로 전환한다. 
     
    그러나 이후 히데노리를 목격했다는 정보나 추가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히데노리는 말 그대로 감쪽같이 증발해버렸다. 
     
    그렇게 히데노리가 사라진 지 4년, 홋카이도의 한 농가 헛간에서 백골이 발견된다. 이 농가는 예전에 있던 화재로 그곳에 거주하던 남편이 사망했으며, 아내와 딸은 불길을 피해 달아나 목숨을 건졌던 곳. 하지만 발견된 백골은 조사결과 당연히 남편의 것이 아니었으며 골격, 치아, 혈액형으로 미루어 히데노리로 추정됐다. 놀라운 사실은, 이 농가에서 불길을 피하며 살아남았던 아내가 바로 A라는 점. 이에 경찰은 A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진다. 
     
      
    "히데노리가 실종된 지 2년 즈음, A는 한 농가의 남자와 재혼한 뒤 홋카이도에서 거주. 하지만 A는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며 이따금 딸을 데리고 삿포로로 가 일주일씩 머물곤 함. 
     
    여기에 당시 남자 측이 집을 지을 생각으로 저축해놓은 2천만엔을 A가 사용한 데 이어, 당시 남자가 가입되어있던 20억가량의 보험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 반년 후, 새벽녘 A의 집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 여기서 남자는 사망하지만, A와 딸은 무사히 도망. 
     
    여기서 의문은 당시 새벽에 발생한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A와 딸이 외출용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과, A가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옆집도 아닌 300m가량 떨어진 이웃집에 찾아가 얌전히 현관 벨을 누르고는 화재 사실을 알렸다는 점. 
     
    이에 보험금 목적의 방화로 의심받으나 당시 소방서 측이 끝내 화재의 원인을 찾지 못한데다 A가 보험금 수령 신청을 취하하고는 거주지를 옮기면서 사건은 유야무야가 됨. 그리고 이로부터 반년 후, 남자 측의 가족이 문제의 농가에서 집정리를 하던 중 불에 타고 남은 백골을 발견."
      
     
    이에 경찰은 채무가 있던 A가 몸값을 목적으로 히데노리를 납치하나 상황이 틀어져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A를 소환해 추궁한다. 무엇보다 히데노리가 실종된 후에 A는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커다란 골판지 상자를 가지고 다녔으며 이 화재로 골판지 상자가 타버렸다는 사실을 들어, A가 보험금 수령과 이전 납치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자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A는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고, 당시의 기술로는 불에 그을린 백골에서 DNA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결국 물증 부족으로 삿포로지검은 기소를 포기한다. 
     
    그러나 10년 후인 1998년, DNA 검사가 진일보하면서 문제의 백골이 히데노리의 것이라고 판명 난다. 그리하여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기 두 달 전인 11월에 A를 체포한 데 이어, 검찰이 12월 7일 A를 살인죄로 기소하는 데에 성공한다. 이처럼 공소시효를 앞둔 해당 미제사건은 A의 유죄판결로 끝이 나는 듯했다. 그런데 이변이 발생했다. A와 A의 변호인 측이 뜻밖의(어쩌면 예정된) 카드를 들고 나온 것. 
     
     
    "피고는 피고 측의 무죄를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판결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A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무려 400개에 달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결국, A는 2001년 5월 30일 삿포로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는다. 
     
     
    "살인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전무. 사건 당시 A에게 채무가 있었지만, 몸값을 목적으로 납치를 할 정도였다고 보긴 힘듬. 
     
    뼛조각에서 손상 등을 발견할 수 없어 사인을 발견하지 못함. 따라서 A가 히데노리를 살해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살인죄의 인정은 살의를 가지고 살해했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A가 살의를 가지고 히데노리를 살해한 것이라 증명할 수 없음.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에게 상해치사, 사체유기, 사체손괴의 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건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며(남편에 대한 방화살인도 공소시효 만료), 공소시효가 남은 살인죄의 경우 위의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이러한 1심 결과에 검찰은 거세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나 고등법원은 2002년 3월 19일,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이에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A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는다. 
     
    한편, 무죄를 확정받은 해에 A는 삿포로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 
     

    "형사재판으로 인해 구속된 928일에 대해 형사보상법(무죄를 받을 경우 구속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과 재판 비용을 합쳐 1,160만엔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에 삿포로지방법원은 2002년 5월 2일 A에게 형사보상금 928만엔, 변호사 비용 250만엔을 지급할 것을 인정한다.
     
     
     
    그렇게 해당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
    * 참조문헌: 위키백과 
                   どこでも扉
                   Criminal Justi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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