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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에게는 기본 봉급외에 특별업무 수당이란게 있다.
이 수당을 특별한 경우에 쓰라고 주는 명목이지만 사실은 특별한 경우에
다 못쓰고 남아도 국가에 반납을 안하는 것이 관레로 되어 있을 것이다.
특별 업무경비를 다 안쓰고 남은 돈을 국가에 반납하라는 규정도 없다.
그렇다고 개인 용돈으로 쓰라는 규정도 없다.
그런데 누구도 그 돈을 어디에 썼다는 보고도 없고 국가에 남은 돈을 반납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남은 돈은 사적용도로 썼다면 횡령죄에 해당될까?
아마 그런 규정도 없을 것이다.
이동흡의 특별 업무비가 횡령되었다고 고발되었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특별 업무 수당을 받는 국회의원 또는
고위 공직자 전원의 문제이기도 할것이다.
이것을 수사하는 고위 검찰이나 법관도 특별 업무 수당을 받고 있을텐데?????
고위 공직자들이 받는 판공비(업무추진비)는 월급의 형태로 보는게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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