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유머가 아닌 글을 올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상당히 긴 글이 될 것 같지만,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자세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단 한번도 베오베 갔던 적이 없었고...욕심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번만...베오베 가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글을 싫어하시는 분은 마지막 요약만이라도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26세의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이런일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제가 09년에 2월쯤 PC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때였는데, 모 생명보험에서 연락이 와서, 저축보험을 저에게 권유를 하더군요.
마침 제가 일을 시작했던때고 저축에 대한 생각이 있던터라(귀도 좀 얇습니다..)
이것저것 설명을 듣고 괜찮다 싶어서 월30만원짜리 10년납 저축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 몇달은 보험요금 납부를 잘 하다가...사정상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금 납부를 못하게 되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이 중단되어도 2년안에 미납금액을 완납하면 다시 부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09년 11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통장에 잔고는 쌓였고 다시 저축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4~5월쯤이었는데 예전에 저축하다 말았던 저축보험이 생각나 전화를 해보니 미납금액이 420만원(14개월치)라고 하더군요...
여기에 연체금액이 십몇만원이라고 하길래... 그만둘까 하다가 처음 3~4개월치 납부한 금액이 아까워
그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를 해서 부활을 했습니다. 현재 이 저축보험은 지금까지도 잘 납부를 하고 있구요...800만원정도 저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0년 11월이었을껍니다.
전화 한통이 왔고, 상냥한 목소리로
"현재 저축보험 부활하신게 있는데, 제가 고객님 담당자라 설계가 필요하실꺼같아서 한번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예전 보험가입했던 설계사는 아니었고.. 새로 배정된 담당자라고 하며...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또 마침....제가 현재 저축보험을 30만원.타생명보험에 15만원 10년납으로 가입했던 것만 있었고.
그 외의 나머지 돈은 그냥 예금통장에 쌓이고 있었기에...이 기회에 전문가랑 상담한번 받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회사 앞의 까페에서 그 이XX 설계사(FC라고 하나요?)를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하는말이..
왜 부활을 하셨는지 좀 안타깝다며...지금 30만원짜리 저축보험은 이율이 굉장히 낮아 별로 이득을 보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이미 부활하셨으니 어쩔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월급은 얼마냐, 한달에 쓰는 돈은 얼마고 남는 돈은 얼마냐..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현재 집을 구할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기때문에 장기적으로 돈을 묶어놓을 수 있는 자금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설계사도. 고객님 말이 맞다며 혹시 보장성보험은 가입한게 있냐고 하더라구요.
아직 혼자고...태어나서 병원가본적이 거의 없었고, 차도 없고, 스케쥴도 회사 집 회사 집이라..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결혼할 사람이 있는지라
이제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사람 인생이라는게 언제 훅 갈지 모르니.. 하나정도 들어둬야겠다 싶더군요..(또 제 귀가 팔랑거린거죠 뭐..)
그런데 보험료가 월 21만원이라는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힘들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럼 월 30만원짜리 저축보험이 '중도인출'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에 대해 무지한 제가 중도인출 기능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사람 덕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이게 가장 큰 문제였지만요)
저보고 평소에 30만원 내던 것 그대로 계속 요금 납부를 하면 되고,
중도인출 기능을 이용하여. 30만원에서 21만원을 중도인출하여 보장성보험 21만원을 요금 납부를 하면 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 보장성보험이 변액보험이라 나중에 이자가 점점 쌓여서 환급받는금액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구요.
표를 비교하면서 보여줬는데 30만원짜리는 10년납에 4% 복리 였던것 같았고, 21만원짜리 보장성보험은 20년납에 5%이상이었습니다.
저축보험은 사망시 사망보험은 몇백만원 나오는게 전부였지만, 보장성보험은 각종 실손의료비,입원비,암보험,사망보험 등
보장에 대한 혜택도 컸고, 변액 보험으로 나중에 환급받는 금액도 저축보험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저런 말을 들어보니,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는게 더 좋을 것 같더라구요.
30만원중 9만원은 그대로 저축되고, 21만원은 보장성보험으로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객님 추가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을 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사람이 돌아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다시 한번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말을 했구요.
저는 결혼할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제 여자친구도 보장성보험이 없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면 배우자도 제 저축성보험에 이름을 올리고 금액만 조금 추가하면 함께 보장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자녀도 가능하구요.
여자친구도 하는말이 추가납입할 필요가 없고, 보장도 되고 10년짜리가 20년으로 묶이기는 하지만. 어짜피 30만원은 오랫동안 묶어놓고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가입했던 것 아니냐며 괜찮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그 설계사는 다시한번 회사 앞으로 찾아왔고, 회사앞 벳흑힌랍힌흐 떠리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추가납입할 필요 없는건지, 전혀 없다고 했고. 여자친구도 그 자리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달 한번만 요금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30만원짜리 가입할때도 첫달 요금은 카드로 결제했던 기억이 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제 카드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계약이 끝났고, 저는 당연히 잘 납부가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아이폰3GS을 사용중인데 12월쯤 잃어버렸습니다..
분실보험도 안든 상태였고...아이폰4나, 아이폰5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2달가량을 핸드폰 없이 지냈습니다
어짜피 회사 집 회사 집이었고.. 여자친구 핸드폰을 사용하면 되기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불편함이 생겨서...아이폰 사기 전에 구매했던 스카이폰으로 다시 정지부활시켜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2월즈음, 보험사로부터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고객님 한참동안 연락 드렸는데 이제야 연락이 되네요...가입 후 요금이 납부가 안되고 있는데..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가입시 설계사가 중도인출 기능으로 저축보험 요금 납부 대신 해준다고 해서, 저보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라고 했더니, 중도인출같은 기능으로 가입된 적이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사정 얘기를 했더니
"중도인출기능을 악용하여, 새로운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하는건 실적을 올리기 위한 부당가입입니다. 잘못 가입이 된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약 해지후 원금 반환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물어줘야 할수도 있고 손해를 볼수도 있지만 잘못된게 맞으니 반환요청해드리겠습니다.
며칠 내로 담당자가 연락 가실껍니다." 라고 하더군요.
며칠 후 소비자보호팀의 이모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민원건을 접수하여 조사를 해봤는데, 부당가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겁니다
현재 보험판매한 이XX설계사는 퇴사를 한 상태로, 회사측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퇴사한 설계사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해봤는데
설계사는 중도인출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정상적으로 금액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가입을 시켰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고. 자녀도 있는 40대 아줌마 설계사가 이것저것 친근하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가끔씩 올테니 누나라고 불러도 된다고 이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구나 싶더군요...
소비자보호팀 이모씨 말로는,
1. 계약서 상에는 중도인출이라는 기능으로 요금납부처리를 대신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 없다
2. 설계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3. 가입후 3개월이 이미 지나 계약해지 및 원금환급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더군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중도인출이라는 기능으로 요금납부처리를 대신 해주겠다 라고 그사람이 말을 해서 난 믿었고, 계약서에 그런걸 쓰여야한다는걸 알지도 못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내 돈 내고 납부하겠다라고 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가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 돈 내고 납부하겠다라는 뜻이라네요. 거기에 충격적인 사실을 한가지 더 알았습니다.
2개월째의 요금도 제 통장에서 출금이 됐다고 하는겁니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린지...자동이체 신청한적도 없는데 왜 요금이 출금되냐고 했더니 '우리은행'으로 자동이체가 되어있다고 하네요.
우리은행은 제가 09년 PC방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용했던 통장이고 30만원 저축보험 가입시 우리은행으로 자동이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금사정으로 보험료 납입도 중단했고, 우리은행 통장 거래도 중단했습니다.
09년 11월 입사 후 신한은행으로 급여계좌를 신설했고, 모든 거래는 신한은행으로만 거래했습니다.
당연히 30만원짜리 저축보험도 자동이체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했고, 나머지 모든 공과금도 신한은행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통장은 이미 가위로 잘라버려, 계좌번호도 모르는 상태였고, 예전 사용하던 체크카드만 있었고, 계좌에는 예전에 비상금으로 쓰려고
남겨둔 30만원만 1년 이상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비자보호팀 이모씨에게 얘기를 했더니, 만약 고객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설계사가 고객님 보험가입정보를 보고
예전에 자동이체 했던 내역을 보고 우리은행계좌로 자동이체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고. 신청하지도 않은 자동이체를 멋대로 개인정보를 뒤져서 거래를 끊은지 1년도 넘은 통장에 자동이체를 하냐고 따졌더니
이것도 그 설계사가 마음대로 한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가입시 계약서에 자동이체 계좌를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전 당연히 중도인출 기능을 안내받고 자동이체는 안내받지도 않아
계약서에는 자동이체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에 계좌번호 쓴 적 없으니 난 신청하지 않은거 아니냐, 너네 마음대로 개인정보 뒤져서 자동이체 해놓은거 아니냐고 했더니,
가입당시 계좌번호 안쓰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설계사에게 별도로 전화로 알려주거나 문자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그 설계사가 무단으로 자동이체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겁니다.
그러면서 고객님 심정은 이해를 하고 제가 고객님같아도 화가 나겠지만, 회사 규정상
계약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 중도인출이라는 기능도 말했다는 증거를 찾을수 없고
자동이체도 되어있지만 설계사가 무단으로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 설계사와 직접 통화하여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걸 시인하게 만들어서, 우리쪽에 통보해주거나
2. 본사로 직접 설계자와 제가 가서 회사측과 삼자대면 하여 그사람이 거짓계약이라는걸 시인하면
부당가입으로 환급을 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회사원이 평일날 회사빼고 42만원때문에 서울 본사를 찾아가고(여기는 군포입니다), 그것 또한
그 설계사가 끝까지 자기는 중도인출에 대한 말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우기면, 환급받을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군요, 혹시 가입을 하기는 했는데 요금 납부할 여력이 안되서 요금 못내고 이러는거 아니냐고.
제가 제 상황을 설명해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30만원짜리 저축보험도 잘 납부하고 있고, 타사 생명보험 월15만원짜리도 한번도 미납한 적이 없고.
카드값도 한달에 100만원가량 쓰고 있는 사람이고.. 통장 잔액도 천만원이 넘어가는데
멍청하게 20만원짜리 보험 하나 가입해서 첫달 요금 내고 그 이후에 요금 안내는 사람이 어디있겠냐고,
그랬더니 고객님 사정은 이해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정황들로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서류에 싸인해서 정상가입만 확인된다면
부당가입이라고 인정은 절대 안된다는겁니다.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지만, 제가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삼자대면을 해봤자 그사람은 우길께 뻔하고...지금 그 설계사 전화번호를 받아내서 직접 통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더러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모 생명보험 소비자보호팀 이모씨에게 질문을 몇가지 했습니다.
1. 나는 지금 부당가입이 되었다고 주장을 했고, 설계사는 부당가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내가 주장하는 '설계사가 중도인출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을 했다'와 '자동이체신청도 안했는데 되어있다' 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하기를 >> 회사에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어있고, 계약서상에는 중도인출로 요금납부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자동이체는 계약서상에 계좌번호를 직접 쓰지 않아도, 나중에 별도로 설계사와 고객 사이에 전달 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관계가 없고.
설사 자동이체가 잘못 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이체된 2번째달의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줄 수 있고, 계약자체의 무효에 대해서는
효력이 전혀 없는 부분이다.
2. 그럼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내가 보험설계사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길가는 아무 사람을 붙잡고
월 30만원짜리 저축보험이 있는데 고객님은 첫달만 결제를 하면 되고, 2번째 달부터는 요금을 내가 평생 내주겠다라고 말은 했다.(물론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고객은, '뭐야 30만원만 내면 10년동안 30만원씩 공짜로 내준다고?? 3600만원이 공짜로 생기네?'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가입을 할꺼다
그러고 고객은 몇달동안 신경쓰지 않고 살았고(당연히 요금을 내준다고 했으니), 어느날 고객에게 전화가 와서
"첫달 30만원만 결제가 되었고 그다음부터 요금이 미납되었습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미납금액 다 납부하세요."
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처음 가입당시 첫달만 요금 내면 나머지 10년은 공짜로 내준다고 해서 계약을 한건데 뭔 개소리냐, 그럼 그냥 30만원 낸거 돌려줘라"
라고 당연히 따질꺼다. 그때 회사측의 대답은
'공짜로 내준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었고, 설계사가 그런말을 했다라는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부당가입이 아니다' 라며 설계사의 손을 들어준다.
2번의 내용을 소비자보호팀 이모씨에게 말했더니, '네 그 설계사는 아무런 제재를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똑똑한 사람은 2번의 경우 당연히 계약서에 공짜로 내준다는 말을 기재를 하라고 했겠죠.
저는 멍청해서 그런지 중도인출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하길래, 아~ 그런가 싶어서 계약서에 그런걸 기재해야되는건지도 몰랐습니다.
회사측에서 하는말은, 더이상 할 말이 없으니 소비자보호원에 얘기해봐라. 라고 하더군요...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해봤으나, 15분 가량을 대기시키더니,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다음에 다시 전화달라고 하네요.
설계사와 직접 얘기를 해도 그런 답변을 듣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니, 선뜻 전화하기가 어렵네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사람 입에서 이야기를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을 좀 알아보고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보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혹시 법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조금만 도와주세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 거의 지금 반포기 상태라...40만원 내고 이런거 배웠다 치고 담부터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설계사의 뻔뻔한 태도와, 회사측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솜씨가 없어 생각나는데로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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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너무 길어 3줄로는 턱도 없네요ㅠ
1. 2010년 11월경 회사앞으로 찾아온 설계사에게 21만원짜리 보장성보험에 가입함
2. 가입당시 기납부중인 30만원 저축보험의 중도인출을 이용하면, 30만원에서 자동으로 21만원 인출하여
대신 납부할수 있으므로 추가부담금액이 전혀없다고 했고, 첫달만 카드결제하면 두번째달부터 신경안써도 된다고 하여 첫달 카드결제 함
3. 3개월이 지나고 2월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요금이 미납되있다고 계약해지되면 원금 못돌려받는다고 함
4. 중도인출 기능으로 내가 납부할 필요없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본사측에서 설계사와 얘기해보니 설계사는 그런 말을 한적 없다고 주장함.
5. 계약서상에는 중도인출 이용하여 납부해준다는 내용이 없음(직접 만나서 설계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임)
6. 신청하지도 않은 자동이체가 되어 2번째달요금이 통장에서 인출됨.(통장은 거래를 안한지 1년도 넘은 전혀 사용안하는 계좌,잔액30만원있었음)
7. 보험사측은 설계사가 내 고객정보를 보고 다른 보험상품 자동이체계좌를 확인하여 무단으로 자동이체를 할수도 있다고 하나, 확인할방법이 없다고 함
8. 무단가입으로 볼수 없으므로 환급불가하고. 설계사와 함께 본사로 찾아와서 3자대면하여 설계사가 부당가입유도를 인정하면 환급해준다고 함.
9. 그러나 설계사가 끝까지 시치미떼면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함.
10. 반포기 상태의 나는...마지막 심정으로 오유에 도움을 구하고 글을 올림.......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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