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발등 찍은 '떼법' 한나라당 의원들
'명단 비공개' 자신들이 발의한 것 잊었나
전교조 명단 공개 의원들... 이제와서 사법부와 맞짱?
10.05.03 09:19 ㅣ최종 업데이트 10.05.03 09:22 김행수 (hs1578)
조전혁, 강용석, 구상찬, 김용태, 김효재, 박영아, 심재철, 이두아, 이춘식, 임동규,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
5월 1일 현재 자기 홈페이지에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명단이다. 명단공개 참여 의원들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동참 의원이 50여 명 선에 이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두 번이나 법원이 공개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고, 하루 3000만 원의 간접 강제 이행금까지 결정하였음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집단적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와 맞짱(?)을 뜨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법적 근거가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이하 교육정보특례법)'에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고, 조전혁 의원이 애초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명단을 요구한 근거 역시 이 특례법에 의하여 교원단체 소속 교원 숫자가 제대로 공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 특례법 제3조 2항은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학생과 교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원 이름 비공개 조항은 한나라 당론... 이주호·정두언 등 발의
이 교육정보특례법은 2005년 4월 7일 현 교과부 차관인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여기에 정두언, 진수희 등 19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에 찬성하는 101인의 한나라당 의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공동 발의 의원은 이주호·고경화·권철현·김기현·김영덕·김영숙·김재경·김충환·박재완·배일도·유승민·윤건영·이종구·정두언·정병국·진수희·진영·최인기·황진하 의원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국회 의석수가 120석 정도였으니 거의 모든 의원이 발의 또는 찬성한 법안이다.
이들이 애초 발의한 특례법에도 교원 단체 가입 현황에 대한 것은 없었으며, 특히 공개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학생과 교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애초 교과부의 방침 역시 일관되게 이와 같았다.
그런데 현재 교원단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법을 발의 하거나 찬성한 의원들이다. 특히,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대표 발의자다. 그리고 조전혁 의원과 함께 이 전선의 선봉에 서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정두언·진수희 의원은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이며, 이 법안을 심의 의결한 당시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이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공개를 천명한 심재철·정진석·차명진 의원 등 거의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교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안에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안을 발의하였던 의원들이 지금 와서 그 법에 따라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현 사태는 코미디 그 자체다.
자기들이 만들자고 제안하여 자기들이 찬성하여 통과시킨 법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법치(法治)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531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