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출처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
1989 대학 등록금 자율화, 1996년 김영삼 정부 대학설립 완화로 늘어난 학교
김대중 정부가 통과시킨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로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높은 인상률
등록금 상승 억제시키려 사학법 개정 추진,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
노무현 정부 들어 국·공립대 등록금까지 자율에 맡겨지며
2003년 대학등록금의 인상은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게 올랐다.
끊 임없이 인상되는 등록금을 제재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놨다.
사학법 수정안은 개방이사제 1/4 도입, 친인척 이사 1/5 제한,
사립학교 교장 임기제 도입 및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골자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 이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두 달 가까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였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보수 사학재단은 사학법 개정이
“사립학교 자율성 침해”라며 “사회주의적 정책과 전교조의 사학 접수 음모”라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 사학법 개정안 반대 시위하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뉴시스 화면캡처
결국 사학법은 개신교 중심의 보수사학이 학교폐쇄와 신입생 모집 거부 선언 등의 집단적 반발로
2007년 7월 사학법은 기존보다 더 후퇴한 내용으로 재개정됐다.
정당 소속 한 교육전문위원
“사학법과 대학등록금이 직접적이진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확실히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
“개방형 이사제 등을 통해 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당시 사학법 개정안 이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그 당시에는 없었지 않나”
“개정안이 제대로 통과 되었다면 지금처럼 대학이 예산을 짜고 거품을 만들어 내며 사학누적 적립금을 쌓아가지는 않았을 것”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