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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이란 단어를 네이버에 쳐보니 그 내용중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 시킬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특별사면이라는게 사법부의 판결을 무효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는게 제 생각인데요
이번에도 항소도 하지 않고 그냥 구속되어버린 거물급들 측근들과 후의 사면 가능성이 미리 이야기되어진걸까요?
전 이러한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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