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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이 없으면 설령 살인마라도 잡아들일수 없는겁니다..
영화같은데에서도 그래서 물증없을시에 녹음기 몰래 틀고 자백하라고 은근히 요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영화와 실제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정희 대통령 후보님께서도 논란이 된것과 같이
물증이 없는데도 그것을 사실처럼 말하고 다닌다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논란이 되는겁니다..
예를들어 본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님이 빨갱이라고 생각합니다 <-- 생각하는건 자유지만..
그것을 다른사람에게 전달할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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