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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126194206937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미용 목적으로 성형 수술을 받으려는 사람이 성형 부위에 따른 연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성형수술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제한하는 것으로, 독일에서는 지난 2008년 청소년 성형수술 금지법안이 의회에 제출됐고
이탈리아 정부는 2009년 18세 이하 소녀의 가슴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의 추진을 밝힌 바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10대 청소년들까지 성형 수술에 몰리고 있다면서
신체적 성장이 덜 된 나이에 성형수술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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