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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351999
    작성자 : 날아라펭귄아
    추천 : 10
    조회수 : 244
    IP : 218.49.***.204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3/01/26 18:29:15
    http://todayhumor.com/?sisa_351999 모바일
    김용준 총리 후보자, 이웃돕기성금으로 빌딩 샀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맡은 당시, 모금회가 법규정을 어겨가며 회관 매입을 추진했다가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아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감사 발표 직후인 2005년 4월 임기를 1년 남기고 회장직을 돌연사임했다.   

    김 인수위원장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며 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당시 김 위원장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총리의 지휘를 받아야 할 하위기관인 부처의 감사 결과가 김 후보자의 회장직 사퇴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지면, 총리 후보자로서의 위상에도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맡을 2005년 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광화문에 소재한 26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매입 자금 중 일부가 기업이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정기탁한 기부금인 것으로 드러나자 비난여론이 쏟아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본재산 220억원과 삼성과 현대기아차로부터 각각 20억원씩 지정기탁 받아 건물 매입 비용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내 성금을 돌려달라'는 거센 반발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을 유용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보건복지부는 감사를 벌여 지난 2005년 3월 31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정부 승인금액인 220억원 보다 47억원 초과한 267억원의 회관 매입을 추진"하였고 "정부의 기본재산처분 추가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양해각서(가계약)를 체결하였고 정부의 추가 승인 불허 통보에도 계약을 해지 하지 않고 건물매입을 계속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우이웃돕기성금 중 40억원을 지정기탁 형식으로 기부 받아 매입비용에 충당"했다면서 "회관매입에 사용된 40억원은 성금에 환원조치하고, 당해 비용은 주무관서와 협의하여 기본재산에서 추가 사용승인을 받아 충당하는 방안과 성금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관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물
    ©연합뉴스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웃성금으로 쓰일 돈을 건물 매입비용으로 전용한 것이 정부 부처의 감사 사항으로 걸린 것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회관 매입 추진과 사업운영에서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관련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문책"할 것까지 요구했다. 

    05년 당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 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3항은 지정기탁된 기부금품에 대해 이사회가 그 사용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항에서 그 의결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27조 2항은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기부금을 사용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전직 한승헌 회장부터 건물매입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마무리 짓지못하고 있다가 김 회장(김용준 위원장)이 마무리를 지어 결론을 냈다. 당시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우리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재산증식과정 의혹= 김후보자는 재산 증식 과정도 석연치 않다. 지난 1993년 재산공개 결과 당시 김용준 대법관은 자녀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대지 2백4평, 건물 1백평의 단독주택 등 19억 8천여만원을 신고했다. 당시 법조관계자들은 "5공초기 서초대일대가 강남개발과 함께 법조타운 등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판검사나 변호사 고위공직자들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열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모친이 따로 살며 재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언론들은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거부권을 과다재산의 축소 은닉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서울 강남의 1필지 땅을 가지고 있었고, 29억 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장남이 7세였던 1974년 당시 경기 안성군 삼죽면 임야 2만여평(1억 6천여만원 상당)을 구입(증여)한 것으로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자들 자녀들의 부동산을 소개했던 한 언론은 "고위공직자들은 한결같이 우리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나 취득세만 제대로 내면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미성년자인 10대 자녀들은 목좋은 투기지역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이 자녀명의를 빌려 땅투기를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
    ©연합뉴스
     

    ▷5.18특별법 위헌 의견 논란= 김 위원장에 제기된 검증 목록 중 지난 1996년 5. 18 특별법이 합헌 결정됐을 때 김 위원장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한정 위헌 의견을 낸 것이 리스트로 뽑힌다. 1996년 당시 12. 12 쿠데타 및 5. 18 특별법에 대한 쟁점은 공소시효정지조항의 위헌 여부였는데 김용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재판관은 "12. 12 및 5. 18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경우 공소시효정지조항은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의 재직기간 동안 내란 관련자들의 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헌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반면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재판관 4명은 "내란범죄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기간은 이들에 대한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했던 만큼 공소시효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이날 판결에서는 재판관 1명만 추가로 위헌 의견에 냈다면 12. 12 사태 관련자들이 사법처리 법망을 피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만 위헌 결정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0년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5. 18 특별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행위 당시에 처벌할 수 없었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법학 공부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일관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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