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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gametalk_351797
    작성자 : 다른박씨
    추천 : 14
    조회수 : 1353
    IP : 121.167.***.106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8/02/01 20:40:18
    http://todayhumor.com/?gametalk_351797 모바일
    넷마블 비리
    옵션
    • 창작글
    • 펌글

    - 사건요약
    대항해시대 온라인 운영자가 게임내에서 고가의 아이템 및 선박 게임머니를 아이템매니아(현금거래사이트)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저에게 판매함. 인벤에서 이슈화가 된 이후 외주업체에 직원 한사람이 저지른 사건으로 발표후 내부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공지
    시간이 흘러 유저들에게 그 외주 업체가 넷마블지분 100% 소유의 넷마블 자회사 IGS로 밝혀 지고 그 소속 직원으로 판별 됨.

    현재 넷마블 측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비공개 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와 기간 처벌 정도나 과정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유저들의 공분을 사고있음


    - 글쓴이가 알고있는 것들
    1. 처음 의심하게 된것은 작년 2월즈음 그분(운영자)이 
     여포옷을 들고 인벤 게시판에 등장하면서 이다
     인벤 자유게시판에 @#!##$@#% 알수없는 특수문자로 
     표기된 아이템을 착용한 캐릭터 스크린샷이었는데
     오래된 아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아이템인데 뭔지 모르겠다고 문의를 하였다
     이는 체르노빌 원전 냉각수 급으로 고인 대항온 유저들이 
     중국이나 일본섭에 이벤트 한정으로 풀린 여포세트 아이템인것을 알고 출처를 물었고
     당사자는 오래된 지인으로 부터 받았다고 해명 하였다
     이슈화가 되자 유저들은 운영자가 아는 지인에게 푼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왔고
     누군가 프리미엄행운권(캐쉬)에 버그가 있어서 그때 획득한것일수가 있다고 하자
     워낙 오래된것이고(중.일서버에 풀릴 당시) 
     트레져박스(랜덤 아이템 획득 캐쉬상자)1500~4800원이
     프리미엄행운권(랜덤 아이템 획득 복권)1800~200원 보다 훨씬 좋았기에
     아무도 하지 않는 프리미엄행운권에 관한 데이터가 없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다

    2. 2017년 9월경 부터 현재까지 이상한 해킹사례.
     대항해시대 온라인은 현재 '넷마블'과 '다음' 에서 서비스 중이다 
     넷마블이든 다음이든 같은 서버로 접속하게 되고 그 메인은 넷마블이다
     9월경 대규모 해킹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슈화가 되었는데
     오직 넷마블 계정들만 해킹을 당하였다 당시에는 넷마블 DB가 털린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었고
     책임은 OTP를 하지않은 유저들의 책임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 죄조명되는 사실이 해킹당한 넷마블 계정중 넷마블에 있는 여러 게임들중
     오직 대항해시대 온라인에 있는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만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대항해시대를 타겟으로 삼은 해커들이 넷마블과 다음중 오직 넷마블계정만 해킹을 한것인지 의문
     현재 이와 관련하여 운영자가 유저 개인정보를 중국해커들이나 그외에 외부로 돈을받고 유출시킨   아니냐 라는 의심이 있다.

    3. 현재 한국서버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들과 게임에서 정해진 한계를 뛰어넘는 아이템들.
     논란은 게임 내에서 정상적인 플레이로 가질 수 없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유저가 아이템 매니아에
     등장하며 시작됐다. 판매자의 아이템은 매우 낮은 확률로만 나타나는 옵션이라 
     개인이 다수의 물건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 임에도 해당 아이템을 판매후 바로 재고를 채워   파는 행위를 반복했다.
     또한 결정적으로 아이템의 장갑치가 구현할 수 있는 수치보다 매우 높았고 이를 계기로 
     팔았던 배들을 살펴보니 미미하지만 구현할수있는 수치보다 높은 수치를 가졌으며 
     한국 서버에 존재하지 않은 아이템이 적용되어있는 배가 있는 등이다.
     이는 해당 배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한 유저가 증거 스샷과 고백으로 사실이 밝혀졌다.

    4. 12년 고인 썩은물도 놀라게한 빠른대응과 대처
     한 유저의 고발로 사실이 확인 되자 유저들은 발빠르게 행동에 나섰다
     넷마블 홈페이지와 넷마블 대항해시대 온라인 1:1 상담으로 항의를 한것이다
     넷마블 홈에서의 상담은 모르쇠와 해당게임 상담으로 가서 처리하라는 
     매크로 대답이 왔을 뿐이지만, 넷마블 대항해시대 온라인 상담은 얼마지나지 않아 
     그 아이템을 거래한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다. 그 과정이 인벤 자유게시판에 해당 유저가
     본인은 운영자가 아니며 아무런 친분도 없다 본인은 정당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싶지 
     않으니 본인이 게임을 접겠다 라며 해명을 한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다. (GH대국민 담화 보는줄)

    - 문제의 유저 영구정지 공지는 서버 업데이트가 끝난후 공지 되었다.

    5. 석연찮은 3대명검
     해당 사건이 크게 이슈화가 된날 대항해시대 온라인은 그날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는 날이었다
     연장점검이야 흔히 있긴 하지만 이날 오후 4시에 업데이트 완료 예정이었으나 몇번의 연장 끝에
     저녁11시가 넘어서야 완료 되었다. 유저들은 혹시 운영자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지우고 있는것 
     아니냐 계속 초기화 하다가 전 서버가 초기화 될것 같다며 슬퍼했다. 
     문제의 유저 영구정지 공지는 서버 업데이트가 끝난후 공지 되었다.
     (조작 생성된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전서버에 유통 되었다)

    6. 지능지수가 의심되는 공지
     넷마블은 공지사항을 싸버렸다. 
     "해당 이슈의 경우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운영 외주업체 담당자가 게임 아이 템 제작 및 판매 행위를 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외주업체 해당자에게 최대한의 징계 조치와 함께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 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처음 아 요즘 운영이 개판이더니 역시 외주를 주었구나 
     넷마블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그회사가 큰일 나겠는걸하며 단순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넘치는 유저에 의해 그럼 대체 그 외주업체가 어딘데? 하며 찾으니
     그 외주 업체는 IGS(아이지에스)라는 곳이었고, 넷마블이 IGS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대기업들이 AS나 CS 등 서비스 관련 조직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사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넷마블 역시 게임의 운 영서비스 조직을 자회사로 분사한 것이었다.
     애초부터 서비스를 전담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분사해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운영 외주업체라는 표현으로  넷마블과 마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공지한 것은 
     그냥 유저들을 개돼지로 치부한것이다 최근 어느 게임회사에서 유저를 개돼지로 표현한 일러처럼 말이다.


     글쓴이 이자 대항온 썩은물의 뇌피셜

    12년을 플레이 해오면서 이번 사건으로 느낀것은 템이랑 배 두캇 찍어내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대온 12년 역사중에 최소 부분유료화 때부터 해온일이 아닌가 싶다.
    최소한 밸런스를 파괴하는 캐쉬 배와 아이템이 나오면서 이론적으로 오늘날의 사건과 같은 일이 가능했을텐데
    그때 대온 운영팀에 있던 사람이 지금까지 대온팀에 남아있을리도 없고 퇴직이후나 전직후 부수입삼아 해왔다는건
    아무리 그래도 10년 이상 해쳐먹었으면 저런 티나는 일을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는 운영자와 유저가 굉장히 가까웠으며 운영자들도 게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일이 다른 회사 게임에도 있었던 사건들이고 몇번 뉴스도 크게 났엇는데 계속 반복 되는것을 보면
    업계에 암암리에 있는 전통 같은거 아닐까.
    이것이 전해지고 전해져 이번 운영자에게 까지 내려왔고 티안나게 게임머니만 팔아오던 것이 거래도 번거롭고 푼돈이니까 일을 크게 벌렸는데
    삼천갑자 동박삭이 영생을 살게된 우물에 물마냥 고인 유저들이 그토록 게 치팅된 템을 알아볼줄 꿈에도 몰랐지 않았을까 싶다
    적어도 그런짓을 하려면 게임에 대해 공부라도 하지 쯧쯧
    그래서 생각 되는게 지금 비슷한 사건이 터진 게임만 3~4개에다 모바일게임은 뭐 수시로 터져서 게임서비스 자체가 중단 되는것도 빈번하니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유저 전체가 게임회사들의 보기좋고 듣기좋고 뭐 읽을거리도 좀있는 도박장 하우스에 갇힌 양식장의 물고기가 아닌가
    솔직히 아무리 대범한 사람이라도 낮은 직급의 사람이 혹여 수십억 대의 투자금이 들어간 사업에 지 용돈 좀 벌어 보겠다고 미친짓을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건 터진 게임들을 회사별로 나누고 그회사에서 서비스중인 게임을 100퍼센트로 두고 사건이 터진 게임의 비율로 놓는다면
    게임회사는 망하는게 정상인 사업일 것이다
    또. 해킹범이 그렇게 오랜기간 활동을 하였고 게임내에서 주구장창 해킹템을 쳐팔아 유저들이 스샷을찍고 글을 올려도 지엠 모습한번 본사람이 없는게
    이게 돈쳐받으며 서비스하는 게임 서비스인가 싶다
    더군다나 황당한건 이번 치팅템 사건으로 간단하게 배수치를 조절할수 있었던것이 확인 되면서 공분을 산것은
    해킹된 템들을 복구할때 리니지로 치면 +9 일본도를 그냥 일본도로 복구시켜 준다는 점이었다
    그러고보니 해킹범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출귀몰도 아니고 리스본 은행 앞에서만 주구장창 해킹템을 쳐 팔아치우고 있는데 
    지엠 모습 한 번 못 봤다는 것도
    혹 운영자가 게임 데이터 간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유저들에게 은연중에 약을 풀어서 혹여나 있을 의심을 미연에 방지한것이 아닌가
    이런 일을 벌일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회사와 운영진이 해킹범과 손을 잡고 돈좀 챙키고 유저들의 정보를 판다는 소설같은 일이
    현실과 멀지 않은 일인것 같다 

    대항해시대 온라인이 진입 장벽이 높아 신규 유저의 유입이 적고 대세 게임이나 비슷한 대체 게임이 생기면 떠나는 유저들로 인해 그나마 유지되던 고인물 웅덩이도 적어져 서버유지비도 안나오는날에
    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부터 제 0순위의 원인은 넷마블의 Jot같은 유저 대우와 운영진의 간질 때문이다.


    어떻게 마무리 될것인가

    불의에 항거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게임계에 썩은물을 정화할수 있지 않을까 또, 게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촛불을 들어 어두운 나라를 밝혔듯이 건강하고 재미있는 게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길 빌며 여러 행적들을 남깁니다 행동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고양되었고 애초에 재주가 없어서 
    가독성과 두서 없음 등등의 불편한점 죄송합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인벤 : http://sports.new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442&aid=0000073174
    데일리e스포츠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47&aid=0000113531
    디스이즈게임 : http://sports.new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439&aid=0000014200
    게임메카 : http://sports.new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356&aid=0000023722


    - 각종 언론사

    인벤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93476
    데일리e스포츠 : http://game.dailyesports.com/view.php?ud=2018013114551243608
    디스이즈게임 :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79660&utm_source=naver&utm_medium=outlink&utm_campaign=tigadmin41&utm_content=79660&nogate
    게임톡 :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6697
    금강일보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984
    게임조선 : http://www.gamechosun.co.kr/webzine/article/view.php?no=145914
    게임포커스 :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78735
    게임메카 : http://www.gamemeca.com/view.php?gid=1432183


    - 해외 언론

    LIVEDOOR(일본) : http://blog.livedoor.jp/ttongsulland/archives/6994828.html
    다른박씨의 꼬릿말입니다
    (아래부분들은 긁어서 참고할 내용들)
    대항 온라인 약관 제30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약관 제30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 한정했네요..
    고의 중과실을 사실상 인정받기 힘듭니다.
    경과실 부분 빼고 작성했지만...넷마블은 간과한게

    경과실은 책임 없다는 소리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면책규정 넣는다고 해도 약관법에 의해 무효이구요.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가능하겠구요.
    +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적용가능할듯합니다.

    다만 면책 규정은 존재합니다.

    다. 756조 단서에 따른 면책가능성

    넷마블측은 외주업체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756조 단서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내용과 동일하게 부술수 있을것 같습니다.[답글]
    린슬렛가(2018-02-01 19:42:31)광고신고신고비공감 0공감 0손해액의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될듯합니다.
    1.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점.
    → 따라서 현금가 기준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상도 될 수 없구요.

    2. 손해액의 범위: 법원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듯합니다.

    3.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제권 등을 적용하여 환불이 가능할지 검토해보는것도 좋을거같네요. (현거래유저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세한건 변호사랑 상담하셔야할듯합니다.
    아룬섭l싱(2018-02-01 19:51:54)광고신고신고비공감 0공감 0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중과실을 인정받기는 그래도 실무상 힘든가보군요.. 어쩔수 없이 말씀하신 390조로 주장하도록 해야겠네요.
    아룬섭l싱(2018-02-01 20:06:20)광고신고신고비공감 0공감 01.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약관에 의한 것에 불과하고 형사불법이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2. 손해액의 범위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최종소지자가 아닌 최초구매자로 한정하여 구매자가 구매당시 지급한 금원을 손해액으로 생각한다면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3.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권은 게임내에서의 결제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위 얘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듯 합니다.
    아룬섭l싱(2018-02-01 20:20:41)광고신고신고비공감 0공감 01에 덧보태서,
    아이템 불법생성을 통해 판매한 운영진과 유저와의 사이의 관계에서 유저가 운영진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해킹범이 해킹아이템을 판매한 뒤 회수당한 유저가 해킹범에 대해 지급한 금원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거래를 약관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게임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이 제 논지입니다.

    이 때 만약 사용자측이 약관위반행위를 근거로 자신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당 약관위반행위를 회사의 피용자인 운영진이 먼저 하였을뿐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를 비교할 때 운영진의 위반이 훨씬 중대하므로 불법성비교론을 빗대어(불법은 아니므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글로벌서버를 하느라 한국서버 상황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다가 그저께 일련의 일들에 대해 얘길 듣게 되었고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진에게 적절한 조치에 관한 문의를 넣어놓은 상태고 추후 답변이 오면 게시할 예정이었으나 아래에 소비자원 문의 결과글이 올라와서 제가 정리한 생각을 주저리 써봅니다.

    본문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주장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넷마블이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여 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시작에 앞서 제 생각의 결론은 외주업체 운영자의 사기죄에 대한 넷마블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과정이며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피용자인 운영진이 유저에 대한 기망을 통해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인정되고,

    2. 회사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면책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3. 피용자가 취득한 금원을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하여 구매유저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4. 또한 소비자원은 회사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5. 가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넷마블 약관 30조 1항에 따라 게임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순서는 1,2를 바꿔서 서술하였습니다. 2.는 인정될 여지가 크고 1.의 문제가 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1. 쟁점




    - 외주업체 운영진의 책임을 넷마블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운영진의 어뷰징행위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불법행위 손배책임 부담하는지와 관련)

    (아래 다른분 글의 소비자원 답변에 나오듯 명시적인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 문제 될 것입니다.







    2. 넷마블의 책임 인정여부




    가. 원청 하청의 근로관계 종속성 인정

    우선 1번의 경우 외주업체 운영진이 단순히 넷마블 지분이 100%라는 것만으로 넷마블 운영진과 동일시할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청업체인 넷마블이 하청업체 근로자인 외주업체 운영진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었느냐 여부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 근로관계의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하청업체 운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에 대해 원청업체인 넷마블이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넷마블과 외주업체의 관계

    넷마블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넣었을 때 게임과 관련한 내용의 경우 GM에드워드로 내려보낸 사례,

    넷마블 고객센터의 답변에서 담당부서에 확인 후 안내드리겠다 한 뒤 GM에드워드가 답변한 사례,

    운영진의 공지 내용 "이에 외주업체에서는 해당자에게 본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통해 볼 때 형식적으로는 원청-하청의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넷마블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청업체 운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청업체인 넷마블이 사용자로서 민법 756조 본문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며, 피용자인 운영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756조 단서에 따른 면책가능성

    넷마블측은 외주업체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756조 단서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제가 9월 8일에 넷마블 게임즈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에 넷마블이 해당 불법행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중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회사의 이러한 면책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요약 : 6, 7, 8월 세 차례에 걸쳐 GM에드워드에게 아이템복사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했고 그에 대해 문제없음 답변을 받은 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9월7일 넷마블고객센터에 직접 해당게임의 문제를 신고했음.







    3. 불법행위(사기)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나, 다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을 썼습니다)




    가. 불법행위책임 성부

    운영진이 회수조치될 게임아이템을 권한없이 생성하여 유저에게 판매함으로써 고의의 가해행위(사기죄의 기망(회수될 수 있는 불법적 아이템이라는 점을 숨긴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장물로 보기 힘들어서 사기로 논리 전개했습니다.)+처분행위)가 존재했고, 회수조치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운영진은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들에 대한(?) 불법행위(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부분은 물음표로 표시한부분들입니다.




    나. 회수조치여부

    아마 넷마블측은 아이템 회수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유저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의 발생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에서 회수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존재해선 안되는 아이템이 권한남용으로 생성된 것이므로 약관 및 대항해시대 운영정책(5-6)에 따라 회수되어야 합니다. 아이템복사 및 버그를 통해 생성된 아이템을 전량 회수하는 것과 같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유저들은 넷마블측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피해자 확정

    다음으로 물음표 친 부분인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최초구매자와 최종소지자가 달라진 상황에서 회수조치의 피해자는 최종소지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템의 회수를 곧 손해로 볼 수 없고 해당 아이템의 구매에 갈음하여 지급한 금원을 손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수조치 당한 유저는 회수당하기 이전에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돌려받는 방법으로(기존 해킹물품의 회수 후 해결과 마찬가지로) 해결을 하고 최종적으로 운영진으로부터 아이템을 구매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직접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라. 구매하지 않은 유저들의 손해 인정여부

    운영진이 생성한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구매하지 않은 유저들의 간접적인 게임아이템 가치의 하락 등은 게임아이템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측면 때문에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간접손해에 불과하므로 더더욱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4. 게임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유저와 게임사는 약관과 운영정책에 의해 정상적인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도록하는 약관에 동의하여 게임이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약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통해 유저에게 금원을 지급받음)로 인해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들이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넷마블 이용약관 3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관 제30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 아이템들을 구매하지 않은 일반유저들 역시 회사의 운영정책에 위반한 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이 부분은 손해의 입증이 곤란합니다)




    [운영정책 5-1]

    GM은 고객이 게임 서비스를 통해 안정되고 즐거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5. 결론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피용자인 운영진이 유저에 대한 기망을 통해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인정되고, 회사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므로 위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따라서 피용자가 취득한 금원을 손해배상으로서 구매유저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회사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가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넷마블 약관 30조 1항에 따라 게임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사족.




    아래 소비자원 문의 결과 글의 댓글 중 운영자의 업무상배임죄 가능성을 지적한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자에 대해 제3자인 유저가 고발(고소가 아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배임죄는 소비자인 유저들에 대한 범죄가 아니므로 제외시켰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회사간의 계약관계에서 생긴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는 제3자에 의한 고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인 유저의 손해배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신문고 후기

    방금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을 보냈습니다.



    바로 콘텐츠진흥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도 콘텐츠진흥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보면 어디에 보내도 콘텐츠진흥원으로 보내겠네요.




    원하는 답변은 이번에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1월 29일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협업사업(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일원화)에 따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인터넷상담 중 콘텐츠 이용 및 거래 관련 상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하여 건전한 게임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민원인과 게임제공회사 사이의 이용관계 및 법률관계는 1차적으로 이용약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자유원칙에 대한 규제는 명시적인 법령위반이 아닌 한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와드리는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양당사자의 자율적 참여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 민간 사업자의 운영에 있어 부당성 여부 및 실제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 구체적인 판단을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성을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일 지 생각해 보다가 한국소비자원을 떠올리고 민원을 넣어보았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게임이용자보호센터도 구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이제 국민신문고로 가면 될까요?
    할 수 있는게 없어 착잡하네요.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자유원칙에 대한 규제는 명시적인 법령위반이 아닌 한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 유저들이 약관 및 이용정책 규정에 따라 운영진에 의해 생성 판매된 아이템의 회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해당 아이템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생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회수조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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