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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 공부를 처음 시작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여러 책을 보다가 케이스를 몇몇 보게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
한 사람이 학교를 대상으로 생수판매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수판매업을 하겠다는 허가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했구요
그런데!! 관할 관청에서는 허가를 해주면서 '보건복지부 고시규정을 준수할 것' 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국내에서 생수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 수출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만 판매해야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수판매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위의 조건을 준수하면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아 그냥 학교 학생들에게 판매하였고 이후 관할 관청에 적발되어 허가 취소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여기서 관할 관청의 조치는 적법한가? 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 법에 나와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 정도의 세기가 너무 강하면 생수업자에게 너무 큰 피해를 입해게 되어 그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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