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경에 학교안에서 줌머를 도난당하였습니다. 그것도 낮에....번호판도 달려있는 거였죠....cctv확인결과 2명이서 딸키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해갔습니다. 그와중에 용의자들이 타고왓던 스쿠터가 있었는데요 . 그걸로 특징이 거의 99% 추정되는 스쿠터를 학교에서 발견하고 경찰이랑 확인을 했습니다. 2일후인 5월4일 중고딩나라에 용의자스쿠터가 올라왔고 그걸 토대로 경찰에서 조회해서 진행중에 오늘5월 19일에 만나기로하고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갔습니다.....중요한건 지금부터인데요...cctv화질이 너무 안좋고 멀기도해서 용의자얼굴이 찍힌게 없고 스쿠터는 색과 튜닝된게 너무 튀어서 그걸 토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된건데.(제 제보로) 지금 경찰서에서 용의자가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답니다..근데 자꾸 의심이 됏던건 일단 용의자가 전과가4범이고 4일부터 오늘까지 15일이라는 시간동안 5대의 스쿠터를 서울 대전 부산에서의 판매글로 올렸더라는 겁니다....정황상으로는 맞는데 뚜렷한 증거도 없고...제가 의심스럽다고해서 본의아니게 표적수사가 되었던 것인데요.. 자백을 안하고 증거도 없을시에 풀려날것이고..
지금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횡설수설했는데 질문은
용의자가 풀려날시에 제가 당하게될 불이익이 있을지(무고죄라던지 명예훼손이라던지)
Cctv와 정황상의 증거만으로 이게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어떤의견이나 경험이라도 좋으니 댓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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