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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반박을 하자면
"선관위 직원의 임무가 부여 됐다는게 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법에 의거해서 써주세요.
막무가내로 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 수긍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272-2조 3항에 보면 현장진입을 방해해서는 안되며(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음), 요구시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항인 2항에 보면, 증거인멸의 상황이 우려되면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거할 수 있다고 써있구요.
그 조사에 필요한 범위란, 인터넷 여론조작이라는 혐의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던 통신장비등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 법항에만 따르게 된다면, 불법행위를 한건 국정원 직원이고, 의무를 다 하지 않은건 선관위 직원이지요.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은 3항에 따라 진입을 막으면 안됩니다.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을때 열어주어야 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제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직원의 경우, 증거인멸의 상황이 의심이 된다면 강제적인 수거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의 상황을 왜 의심해야 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컴퓨터 하드 리셋시키는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십시간이나 지체를 했죠. 그렇다면 충분히 증거인멸의 상황을 의심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했던것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의혹을 제기 하지도 않았고 강제적으로 국정원녀를 수사해야한다고 입장을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시했던 내용은 그 국정원녀의 오피스텔에서 70여명의 사람들이 댓글작업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
그 곳이 70명이 댓글 작업 하는곳 이 아니라는것을 판단하고 다시 나왔죠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의혹을 제기 한것이 아닙니다
선관위는 70여명이 댓글작업을 한다고 한 처음의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는 확인을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선관위의 판단을 님은 자의적으로 판단하신것이죠^^
즉 선관위는 국정원녀의 문을 부시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의혹은 민주당이 제기한 것이랍니다
이런 자료가 있었네요 선관위의 국정원녀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선관위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건
부실조사로 증거인멸을 방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건에 관하여 선관위의 부실조사 또는 조사지연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하였다‘는 주장(2012. 12. 1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남구선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신고·제보 및 현장 출동상황
○ 강남구위원회는 2012. 12. 11.(화) 18:55경 민주통합당 당직자(이하 ‘제보자’라 함)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전화제보를 접수함.
○ 지도계장은 신고·제보내용으로 미루어 유사기관에 혐의를 두고 지도담당 및 선거부정감시단 1명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서울시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 5명도 현장으로 출동하였음
2. 오피스텔 진입 및 내부 확인상황
○ 19:20경 강남구위원회 지도계장 등이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하여 사전에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를 만나 곧바로 6층으로 올라가니 6층 복도에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직원 3명과 민주통합당 당직자로 보이는 6∼7명 등 총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음.
○ 지도계장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과정에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 신분과 목적을 고지하고 오피스텔 내부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동 여성의 승낙하에 19:30분경 지도계장등 직원 3명이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여성의 신원 및 내부상황을 확인하였고, 직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 과정에 제보자도 함께 따라 들어와 선관위의 확인과정을 직접 참관하였음.
○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음.
3. 오피스텔내 컴퓨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퇴거한 사유
○ 지도계장 등은 여성에 대한 신원 및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라 들어온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추가 조사요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19:34분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함.
○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지도계장에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제보자와 함께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지도계장의 답변을 듣고 이내 수긍하였음.
○ 우리위원회로서는 최초 제보 접수시부터 오피스텔내에서 조사를 마칠때까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떤 이로부터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고, 또한, 조사과정 중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가정집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 했으므로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것임.
4. 우리위원회의 입장
○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고,
○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현재 우리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임.
님 이 국정원사건은 민주당이 처음에 의혹제기를 하였고
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시했던 내용은 그 국정원녀의 오피스텔에서 70여명의 사람들이 댓글작업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
그 곳이 70명이 댓글 작업 하는곳 이 아니라는것을 판단하고 다시 나왔죠
그게 사실관계입니다 ^^
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제기를 선거사무소측에서 했고, 문의결과 국정원이 아니라고 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면, 소명의 이유가 되지 않겠죠, 애시당초에 국정원 연관이였는데, 국정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뒤이어 국정원직원이란게 밝혀졌고, 그렇다면 소명의 이유가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라고 쓰셨는데 국정원의혹은 민주당에서 제기했던것이랍니다
또한 제가 애초에 말한봐와 같이 아무런 증거 없이
"소명이 이유가 있다면"의 근거 없이 남의집을 부시는것은 불법이랍니다.
또한 선관위 직원의 임무가 부여ㅤㄷㅚㅆ다는것은 님의 자의적인 판단이며 아무런 증거나 근거 없이 남의 집을 부시고 수사를 "강요" 할수는 없습니다 ^^
즉 애초에 초기 단계에서 강제할 증거나 근거를 민주당이 제출하지 못한것이 지요 ^^
또한 선거관리의원회나 정부부서가 자의적으로 의심이 간다고 판단하지도 않았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상에
댓글에 찬성반대의사 표시를 한다고 즉 그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 ^^
논리적인 반박은 여전히 안하시네요 ^^
자와히리님 저는 유신을 옹호한적없는데요 ^^
제가지금껏 썼던 반박글들입니다 .
모두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42804&s_no=4330256&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45592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42804&s_no=4330256&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45592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42812&s_no=4330311&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45592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42825&s_no=4330376&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45592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42849&s_no=4330513&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45592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42860&s_no=4330656&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45592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