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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가 기억이 나지 않아 거론을 못하는데.. 선거법 관련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9조 공무원의 중립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해석에 따라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논란의 여부가 있을것 같습니다. 정확한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명확해 지겠지요.
그리고 272조의 2 선거범죄의 조사입니다.
1항은 선거사무소장(선관위 아닙니다.)혹은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혐의에 따라 소명이 이유가 있다면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네요.
이 내용은 처음에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제기를 선거사무소측에서 했고, 문의결과 국정원이 아니라고 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면, 소명의 이유가 되지 않겠죠, 애시당초에 국정원 연관이였는데, 국정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뒤이어 국정원직원이란게 밝혀졌고, 그렇다면 소명의 이유가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선관위 직원의 임무가 부여가 되는것이겠죠.
2항은 증거인멸의 상황이 오면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나온, 새누리당 불법선거사무소에서 pc와 자료들을 수거한 장면들을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 252조2의 부칙인 1,2항의 내용만 봐도 충분히 강제적인 집행이 가능하리라 보는게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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