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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잭규님 저는 정규재가 프레이저보고서라는 보고서를 직접봤는지 확신할수 없는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
또한 제가 애초에 썼던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42767&s_no=432994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45592
에는 박정희의 경제성과와 국민들의 판단 프레이저보고서의 허구성을 비판한 것인데요?
저는 아까도 말ㅤㅎㅒㅆ다 싶이 유신헌법의 부당함과 프레이저보고서라는 동영상의 허구성을 비판한 것이랍니다 ^^
제대로 제글을 다시 읽으 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님에게 쓴 프레이저보고서에 대한 반박은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42804&s_no=4330256&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45592여기 있답니다 ^^
또한 유신헌법을 찬성한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라는것은
그당시 찬성률 에 근거한 주장이랍니다
또한 박정희가 대통령선거에서 한번도 패배하지 않은 사실에서 말이죠 ^^
또한 그당시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투표했다???
말이 안되는 것이랍니다 ^^
저는 박정희주의자가 아니랍니다
박정희의 경제성과를 옹호한다고 박정희를 찬양하는것은 아니죠 ^^
자와히리님
아까도 말했다 싶이 불시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질문(職務質問)이라고도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서는 이 불심검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뿐 아니라 특정범죄에 대한 범인이 발각되지 않은 때에 범인발견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수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경찰작용 특히 보안경찰의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범죄수사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심검문은 정지(停止)와 질문 및 동행요구를 내용으로 한다.
이랍니다 ^^
경찰은 또한 국정원녀직원에 대해 주체적으로 의혹제기를 하고 수사를 한것이 아니랍니다
의혹제보를 받고 현장에 간것에 불과하답니다 ^^
우리나라는 독재정권이 아니라서
남의집문을 맘대로 부시고 들어갈수 없답니다 ^^
님에게 국정원사건의 개요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
민주당의 행동도 이해가 안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국정원녀라는 사람의 차를 일부러 사고를 내고 주소를 알아낸것이나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남의 집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기자를 부른점이나
국정원녀의 가족을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점 이런것은 말도 안되는 잘못입니다.
또한 애초에
국정원녀의 집을 선관위에 신고한것은 그곳에서70명의 국정원직원이 댓글알바를 한다는
신고를 한것입니다
사실확인을 할려고 선관위직원과 민주당관계자들이 국정원녀의 집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국정원녀의 집이 70명이 댓글작업을 하는곳이 아니라는것을 민주당관계자와 선관위가 확인하고
다시 밖으로 나갔죠 여기서 선관위의 개입은 끝난것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것을 서로 확인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서 멈추지않고 국정원녀의 집앞을 가로막고 국정원녀집에 가족이 못들어가게하고 영장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증거은폐의 의혹이 있다는것이 이유였죠 그리고 그집앞을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의 진술도 하지못하고 증거도 못내놓으니 영장이 발부될리도 없었고
국정원녀는 민주당관계자와 경찰 기자 선관위직원이 들어와서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은것도 민주당입니다
컴퓨터를 완벽하게 압수한다는 보장없이는 집안에 들어갈수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영장을 발부하지 못한 민주당관계자들이 계속 문앞을 지키자 국정원녀는 민주당을 고소하고 증거로
자신의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한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말이죠,,
그리고 나온
경찰수사결과는 아시는 바와같이 아이디40개가 나왔다는것인데
여기서 아이디40개라는것이 말이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만든 아이디가 40여개라는것입니다
또 오늘 경찰에서 나온 의혹도 국정원녀가 자신의 컴퓨터로 정치성향글에 추천이나 비추천을 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ㅤㄷㅚㅆ다는 것입니다.
이겄도 사실 단순하게 일어날수 있는 일에 불과합니다
여기 있는 유저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그런 추천 비추천을 안했을까 싶네요 ,,,,,
근데 여기서 또 국정원녀가 설사 그러한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안됩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내놓거나 그 내부고발자가 증언을 하기전까지는 말이죠
이것이 사건개요인데
알고보면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멍청한 짓을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결국 내부고발자가 직접진술을 하는것도 안된다고 하니 뭐 증거하나도 없는것이죠
박지원도 인정했다싶이 말입니다
즉 "선관위는 이미 사실확인( 즉 그곳이 70명이서 댓글작업이 아니라는것을 판단하고 나왔답니다)
여기서 선관위의 역활이 끝난것입니다 . ^^"
또한 Misticsilk님 ^^
님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한 것이랍니다 ^^
국정원녀의 문을 부시지 않는것이 공작물의 손괴를 한다고 간주할수 없답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경찰들은 민주당의 의혹제기만으로 그곳에 간것이고 수사를 강제할 증거를 민주당이 내놓지 않았거든요 ^^
국정원녀의 컴퓨터가 공작물이라고 어떻게 간주를 할수 있나요??
증거도 아나 없이 말이죠 ^^
또한 공작물이란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 · 담 · 동상 ·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堤防) · 터널 · 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의 공작물에는 위험이 많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배상은 가중되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을 지게 된다(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범위를 공장·광산·철도 등의 기업에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다. 또한 이밖에 민법에는 공작물에 관한 규정이 많이 있다(제223조, 제279조, 제283조, 제285조, 제298조, 제300조, 제619조, 제668조).
를 뜻하는 것이랍니다 ^^
김잭규님 ??
이것은 님의 추측에 불과 하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에 같이 있는 분은 그 보고서를 보신분이랍니다 ^^
김잭규님 그것은 님의 추측에 불과하답니다 또한 그 동영상에는 정규재 한사람만 있는것도 아니고
직접 그 보고서를 보고 확인을 한 전문가도 같이 있었답니다 ^^
또한 자와히리님 ^^
저는 mb정권을 옹호할 생각없으니 물타기 하지 말기 바랍니다 ^^
또한 저는 민주당과 표창원교수를 비판한것인데요?
그상황에서 증거도 없이 남의집을 가로막고 가족을 들여보내지 않은 점을 말이죠 ^^
제 처음 글을 보시길 바랍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42776&s_no=4330050&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4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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