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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반박할께요
^^
이단 불시검문이랑 이번사건이랑은 다르답니다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질문(職務質問)이라고도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서는 이 불심검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뿐 아니라 특정범죄에 대한 범인이 발각되지 않은 때에 범인발견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수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경찰작용 특히 보안경찰의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범죄수사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심검문은 정지(停止)와 질문 및 동행요구를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이죠
경찰은 또한 국정원녀직원에 대해 주체적으로 의혹제기를 하고 수사를 한것이 아니랍니다
^^
불시검문은 훼피할수 없는것이죠 ^^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길 바랍니다
국정원녀사건에서 경찰은 민주당의 의혹제기로 현장에 출두하였으나 아무런 권한 이 없었죠
왜냐고요? 민주당에서 증거를 안내놓았거든요 ^^
또한 Misticsilk
님 님이 말한 살인사건은 말이죠 ^^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에 해당된답니다
국정원사건과는 다른것이죠
국정원사건에서는 사람의 인명이나 피해가 입을 만한 사건이 아닐뿐더러
경찰내에서 자체적으로 의혹을 삼고 있는 것이 아니였답니다
님이 말하신데로 컴퓨터를 공작물이라고 간주할려면 그에 따른 증거나 증언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아무런 내부고발자의 증언도 증거도 내놓지 않았답니다 ^^
또한 김잭규님
정규재가 프레이져 보고서를 직접봤는지 안봤는지는 알수 없지만(제가 직접 트위터로 물어볼게요 )
그 동영상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선동을 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랍니다 ^^
쓴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정규재는 그 프레이저보고서라는 동영상에 허구성을 비판한것이랍니다 ^^
그동영상 자체의 허구성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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