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즉 관권개입을 차단하고, 선거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수사할 수 있도록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공직선거법」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참정권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1. 개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실제로 선거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구체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ⅰ) 공무원은 법 제53조에 따라 공직선거에 입후보 하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고, ⅱ)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ⅲ) 제85조에 따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한편, ⅳ) 제86조에 따라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 공무원 등의 범위-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을 뜻합니다.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인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포함되나,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욱 크므로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 제60조제1항제4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법 제86조제1항의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의 규정에서 모두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정당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모두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물론이고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비록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는 개인·기관·단체를 포함하며,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업무의 성격이나 사회적 위치로 보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개인·기관·단체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개인적으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참정권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개인적 의견의 표현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3. 신속·공정한 단속·수사「공직선거법」에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선거사범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수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한편, 선거사범에 대하여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4. 궁금한 사항 더 보기- 대통령도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켜야하는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 |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
- |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중립의무에 의하여 보장된 ‘정당간의 자유경쟁’에서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
- |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2004. 5. 14. 헌재결정 2004헌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