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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229165806922&RIGHT_COMMENT_TOT=R6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민주통합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과 박선규, 조윤선 대변인을 임명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즉각 취소·시정조치하라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대변인의 임명은 인수위원장이 해야 하는데 관련법을 무시하고, 박 당선인이 직접 대변인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 4조에 따르면 인수위 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인수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지난 24일 박근혜 후보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던 이정현 최고위원을 통해 윤창중 수석대변인과 박선규, 조윤선 대변인을 발표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발표는 윤 수석대변인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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