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백한' 성인이 연기한 청소년 음란물도 규제- 아동·청소년 표현한 음란 애니도 처벌 검토
(여기서부터는 저의 의견입니다. 펌글체크는 출처 땜시..)
1. 여가부 내부에서는 애니메이션이 더 선정적이고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 외부에서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자기들 듣고싶은 이야기만 쳐 듣고 있고..
2. 헌법 결정문에서도 5:4로 4분이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찬성한 5인도 "역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라고 했음 (해당 자료는 오픈넷 논평인용)
대법원의 판례의 경우는 성인교복물에 대해서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해당 자료는 오픈넷 논평인용)
로 한적하고 있는데 여가부가 깡그리 무시한 법안을 발휘하겠다고함.....
3. 루리웹 어느분이 적으신 글중 인용하면
--> 이로서 아청법은 '아동이 성적 노리개로 사용되었다는 진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젊어(어려)보이는 이성에게 성적 호감을 갖는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중략..)
이번 아청법 합헌결정은 법이 가져야하는 세 가지의 가치를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첫째로 수사담당자의 자의적인 선입견이 아닌 '진실'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적인 가치.
둘째로 가상 매체에서의 '진실'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은 결코 수사담당자나 법조계인이 아닌, 오직 창조주인 작가 뿐이라는 창작자의 고유 권한.
마지막으로 법은 사람의 사상을 검증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4. 특히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여가부 어느 누구인데 (그 누구를 지적하면 역공들어오니까생략요..
기사에 나오신분임..)람 참 문제있는 사람 같네요.
자기의 아집대로 딱 찍어놓고 추진하는게 다소 보입니다.
5. 최민희 의원의 개정된 아청법이 아닌 여가부에서 다시 개정된 아청법이 통과되지 않길 빌어야 겠네요.
진짜 상식의 비상식 권력을 가진 비상식적인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그 여파는 내가 있는곳은 아니겠지가 아니라 영향이 미치지 않는곳이 없다 라는걸 여실히 보여주는 케이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