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가수 김창렬과 소속 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김모 씨가 폭행, 횡령 등으로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양측 모두 사실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와 원더보이즈 탈퇴를 선언한 멤버들은 이미 지난 해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영보이 마스터원 오월은 지난 해 엔터102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엔터102는 이들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 달 한 차례 조정이 시도됐으나 결렬됐다.
조정 결렬 이후 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모 씨가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 김씨는 자신이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해 3개월치 월급 3000여만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현 소속사 관계자는 1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씨가 지난달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김씨는 과거 김창렬 대표에게 수차례 폭행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했다. 예전부터 법적대응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창렬의 주장은 김씨 측과 완벽히 다르다.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은 전속계약해지 소송 당시엔 김창렬에 대한 언급 없이 탈퇴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렬은 "지난 달 조정기일,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의 탈퇴 이유 및 그들이 준비한 자료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이후 이같은 고소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내가 돈을 벌어서 그들에게 쓰는건데, 그 돈을 왜 횡령하겠냐"고 말한 김창렬은 "소속사 직원들, 예전에 소속사에서 근무했던 이들도 당황했다. 있지 않은 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당혹스러운 심경을 드러냈다. 김창렬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