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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단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하구요...
전 그냥 법과는 무관한 20대인데요
수검표 얘기가 나와서 선관위에서 검색좀 해봤는데요
물론 저도 법에 대해서 모르는 지라 오류가 있을수도있어요 ㅠㅠ
다만 확실히 알아봐야한다는 생각에 잠도 못자고 선관위 홈페이지만 몇시간동안 봤네요 ㅠㅠ
근데 아까 올라온 글이랑 좀 다른점이 있는거같아서요!
수개표가 원칙이라고 하길래.....
우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 절차는 선관위규칙에 따름... 그래서 찾아봄
선관위에서 나온 공직선거관리규칙임 제1조에 명시된것처럼 대통령선거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있음
아까 찾고자했던 개표절차에 관한내용 ... 구분이나 계산에 필요한 전산조직을 사용 할수있음
전자개표기 자체가 임시개표라는 말은 틀린거같아요 다른조항 찾아봐도 수개표로 해야한다는 조항도없고요...
다만 당선인결정에 착오가있으면
공직선거법에따라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고싶다면
선거 소송을 재기하고싶으면 문재인후보님이나 민통당이하는것
제가보기에 노대통령때도 전자개표기가 위법이아니라 혹시 모를 오류를 밝히자는 주장이였던거같아요(속내는...)
이거에요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은 다른거같네요
태클해주세요! 근데 태클하셔도 제가 답변을 드릴수있을진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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