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셧다운 제도' 도입을 공표했다.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 중국 현지에서 서비스 중인 국내 게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의 시행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의 비준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공개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는 모든 게임 개발사가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와 콘텐츠 규범, 온라인게임 사용 시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심의안이다. 조례안은 인터넷카페와 공공기관에 배치된 컴퓨터에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제한다. 스마트폰 단말기도 출고 시나 판매전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안내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를 게임 서비스사의 책임으로 규정해 사전 조치를 의무화한다.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게임이나 기능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연속 게임시간과 하루 누계 게임시간도 제한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국내 게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3분기 동안 330억 엔(한화 약 3391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던전앤파이터'와 2007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중국 수출액만 22억 달러(한화 약 2조6536억4000만 원)를 기록 중인 '크로스파이어' 등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게임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셧다운제 도입은 이전부터 진행해온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 정부는 이전 '연속 3시간 게임 플레이 시 포인트 삭감'이 골자인 누진세 방식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했다. 한편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은 2015년 1407억 위안(23조800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2.9% 성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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