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의 리베이트에 대해 알아보면, 리베이트란 지불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 약을 관리-정리를 하지 않으며 처방약의 조정권한을 가진자에 의해서 처방전에 따라 특정 약을 쓰게금 유도를 통해 그만큼의 금액을 받는 것은 리베이트 중에서도 음성적으로 안좋은 리베이트에 속한다.
이러한 리베이트에 의해 기본 보험약 가격이 높아지고, 환자에게 더 많은 약을 처방하거나 불필요 한 약까지 처방하게 되고, 잦은 처방약의 변경으로 불필요한 약의 양산으로 결과적으로 보험료 재정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
그간 의사단체에서 이러한 리베이트를 자체적 자정을 통해 정화하려 했으나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는 이익을 눈 앞에 두고 떨쳐버리기 힘들어 실패하고 결국에는 국가의 개입이 되었다.
그때 약사단체는 정부에게 이것에 대한 방안으로 성분명처방을 주장하였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범사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9월 중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하기에 앞서 의사단체의 결사 반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해진 의사들의 악성 음성 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직 그것을 모른다면 좀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란다.
그러면 그 리베이트가 이제 약사에게 넘어가서 또 다른 악질이 저질러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데 과연 정부가 그런것을 생각지 않고 성분명처방을 시행해 보고자 할까? 그리고 성분명처방이 과연 의사의 주장과 같이 나쁜 것일까?
성분명처방에 대해 좀더 알아보면, 처방전에 특정 상품명 대신 필요 성분명을 적어 그 성분에 맞는 약을 조제하게 하는 것이다.
성분에 맞는 약이 과연 무엇일까? 약의 성분 종류는 수만에 이르는데 제약회사마다 약이 나오므로 성분 하나에 많이는 2~300여개나 된다.
지금까지 그런 성분이 같고 회사가 다른 약들이 소비되어 왔는데 성분명처방 시행하려니 의사들은 약효가 없다거나 효과가 다르다 주장한다.
그러한 약들은 다른데선 쓸수 없고 오직 의사 처방에 의해 씌여지던 것인데, 정말 제약회사 입장에선 뒷통수 맞은격이고 환자 입장에선 10년전 먹은 약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다.
병원급에서는 오리지날 약인 외국제약회사 약을 많이 처방해서 더욱 말이 많아야 하지만 오히려 병원들은 성분명처방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일명 카피약인 국내 제약회사에서 만든약을 대부분 처방하는 의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문제시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단체는 병원단체에게 왜 같이 참여 하지 않는냐 하지만 병원에선 조용한 것이 알 길이 없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었다.
제약회사에 성분명에 따른 같은 효과나 제형등 요구조건을 갖게끔 다양한 규격을 제시 할 것이고, 규격에 어긎나지 않고 규격에 맞는 약은 무리 없이 성분명처방에 의해 쓰일 수 있게 할 것이다.
의사들이 주장하던 성분명처방을 하면 위험하다던 말은 자승자박의 말일 뿐더러 문제시 되는 부분도 다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다.
앞으로 성분명처방이 되면 정부와 제약회사와 약국간의 협조와 견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리베이트로 넘어가서 약사의 리베이트를 생각해보면, 약사는 약을 직접 다루기에 정부가 개입한 규격에 맞는 성분명의 약을 골라서 환자에게 저렴하게 주면 그만 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처음 시행시에는 당연히 약에 대한 마진이 따라오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약국간의 경쟁과 제약회사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약가의 최저한도 까지 인하되어 제약회사가 약국에 주는 마진은 최저로 줄고 보험료도 자연스레 줄어 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환자 뿐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 인하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좀더 설명을 하면, 기존 방식은 환자가 같은 의사 처방전의 약을 어느 약국을 가던지 같은 가격을 주고 사야 한다.
하지만 성분명처방이 되면 같은 의사의 처방전에 대해 A약국과 B약국이 다른 제약회사약을 쓰게되면 약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A약국의 약이 조금더 가격이 낮고, 약효의 차이는 정부 규격에 의해 차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환자는 자연스레 A약국으로 몰리게 된다.
그러면 B약국에서는 제약회사에 가격인하를 요청하던지 더 가격 낮거나 같은 제약회사의 약을 쓰게 된다.
그 후 제약회사끼리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다가 최저 가격까지 내려가게 되고 결국엔 약국의 마진도 최저, 제약회사의 마진도 최저로 되서 약가격 인하가 되고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것은 지금 현재 약국 일반약의 최저마진 판매를 보게 되면 미리 알수 있다.
이미 약국간의 과다 약가 인하 경쟁으로 인해 일반약은 대부분 마진 없이 판매를 하고 있다.
위와같이 순리대로 성분명처방의 시범사업이 되고 더 나아가 성분명처방의 확대가 실시 된다면 지금의 의사단체의 항의는 한나라당이 많이 해 왔던것 처럼 명분 없고, 대안 없는 맹목적인 반대일 뿐인 것이다.
약사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위한 약사6년제, 포지티브 시행, 제약사간의 협정 등은 이미 성분명처방 후 모자람 없이 대응 하기위한 대처인 것이다.
성분명처방의 최대 피해자가 될 제약회사도 마찬가지로 속으로는 크게 동요할 지라도 겉으로는 조용하다.
아마도 엄청난 변혁이 제약회사들간에 일어 날 것이다.
살아남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 던지, 합병, 합작까지 이뤄질 것이다.
지금껏 모르게 쌓아둔 엄청난 이익을 풀어 놀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의사단체는 과연 성분명처방을 저지할 명분을 만들고 항의 시위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마 성분명처방 후 이득이 되는 부분을 더 얻기 위한 미리부터의 항의 시위가 아닌지 모르겠다.
내 생각으론 정부의 이번 정책이 성공하고 보험료와 약가 인하로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
다음글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하게된 국립의료원의 원장입니다.
<<강재규 국립의료원장 (
[email protected]) | 등록일 : 2007.08.30>>
약 성분 처방과 국민 건강권, 그리고 소비자선택권
최근 국립의료원 정문은 연일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다. 성분명 처방 시법사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국립의료원은 1958년 당시 아시아에서 최고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치료하는 병원으로 탄생한 이래 국민건강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기관이자 환자 치료기준 책정을 위한 시범기관으로 국가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왔다.
국립의료원은 환자 치료기준 책정을 위한 시범기관으로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분명 처방이란 소비자인 환자가 병,의원 외래에서 진료 후 약을 성분으로 처방 받는 방법이다. 병·의원 의료진으로부터 성분명인 아스피린으로 처방받은 뒤 바이엘 아스피린 혹은 신풍 아스피린 등을 약국에서 구입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을 실험용 대상으로 삼는다고 연일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가. 국립의료원은 성분명 시범 사업의 목적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안전성 확보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적이고 최소한으로 실시해 성분명 처방의 장단점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성분명 처방의 방향과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성분명 사업은 가장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약품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성분명 처방제의 적용을 받는 약품은 소화기 위궤양치료제 3성분, 소화제 1성분, 골다공증 치료제 1성분등 전문의약품 5성분과 일반의약품 15성분 등 총 20성분(32 품목)에 불과하다. 게다가 선정된 의약품은 환자에게 오랫동안 처방돼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부작용이 없는 약품이다.
또한 진료한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상품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존대로 상품명을 처방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권은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 심혈관 질환에 처방되는 부정맥약, 신장질환 환자 처방, 항정신성약 등은 상품 종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상태가 바뀔 수 있어 성분명 처방은 시기상조라 포함되지 않는다.
부정맥 약의 경우 약 변경만으로도 질환이 악화돼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당뇨약의 약효변화는 혈당의 변화를 가져와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 국립의료원은 국민 건강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범위에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환자 건강과 처방권의 훼손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성분명 처방제, 환자의 알권리와 약품 선택권 보장
성분명 처방은 소비자인 환자의 알 권리와 약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병·의원에서 처방된 성분의 약을 가격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약사가 마진이 많이 남는 약을 권유할 수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명품이라는 현혹으로 비싼 약을 권유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선택에 따라 약을 구매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인 환자는 약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시간적 절약과 집 근처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더구나 의료보험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약제비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높은 29%인 8조4000억원이나 된다.
이밖에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약업의 일반 판매 관리비의 비중은 전체의 35%로 제조업 평균 13.2%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경쟁력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제약업이 세계적 제약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일반 판매 관리비의 비중을 일반 제조업과 유사한 13% 전후로 개선하고 대신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의료분야에 진입하고 있는 지금 R&D투자 증대는 세계적인 제약업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 건강 위해 노력하는 의협이 국민 건강 볼모로 해선 안돼
성공적인 성분명 처방제도의 도입을 위해선 의료계가 소비자인 환자에게 복제약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줘야 한다. 시범 사업 뒤 처방형태 분석과 약품의 적정성 여부 검토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국립의료원은 시범사업을 시행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최적의 약제비를 지불하고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대한의사협회, 정부, 국립의료원도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휴진 등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은 서산중앙병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의료사고 의사 책임' 의료사고법 통과 확실"
의료사고시 과실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오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을 비롯한 49개 법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된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을 포함해 이기우,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박재완 의원이 소개한 입법청원안 등 4개 법률안이 한꺼번에 심의된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본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20명 중 정당별 배분을 고려해 선정한 12명(민주신당 6, 한나라 5, 민노당 1)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위원장 대안에 대해 찬성 11명, 유보 1명 등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보 입장을 밝힌 한 의원측도 전체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대의견과는 거리가 멀다.
이 법안은 과실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바꾸는 '입증책임전환제'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의사들은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의사의 과실이 경미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만들어 법정 소송 이전에 조정을 유도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크게 반발할 태세다. 특히 의사협회는 오늘(8일)과 내일(9일) 이틀 동안 500명의 임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비롯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법안에 대해 박경철 의사협회 대변인은 “과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고 대신 형사처벌특례 등을 주는 건 ‘죽이겠다, 대신 수의는 마련해주마’식의 협박일 뿐”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파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모든 루트를 동원해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경미한 수준의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의사, 약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또한 최근 당 통합에 따라 원내 제1 교섭단체가 된 대통합민주신당의 새 간사 선임도 이뤄질 예정이다. 간사는 장복심 의원에서 강기정 의원으로 바뀐다.
지금은 서산병원의 사건에서 의사들의 대응에 맞설 수 있는 '의료사고법'이 9월11일 통과 예정입니다.
'의료사고법'이라는 의사단체에게는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기는 큰일 때문에 '성분명처방'이라는 명분이 없어 뒷전에 밀려버린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분명 둘다 모두 환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의사단체는 모두 이익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힘없던 환자들의 목소리에 높기만 했던 그들의 벽이 허물어 지려는데도 명분없는 으름장만 들려오는듯 합니다.
참고 검색 '서산중앙병원 의료사고' '의료사고법' '성분명처방' '국립의료원' '리베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