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지난해 말, 한국에 다녀오면서 아이 PR card를 가져가지 않아 생긴 일에 대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blog.naver.com/sionally39/221178952652" target="_blank" class="se_link">https://blog.naver.com/sionally39/221178952652</a></div> <div><br></div> <div>이후, calgary legal guidance<span>(아직은 저소득층이라 이 서비스 사용이 가능했습니다)에 문의해 이를 해결할 전략을 들었습니다.<br></span><span><br></span><span>여기에서 pro bono(<span><span class="st">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span></span>)차원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로 부터 "Air canada에 고소(civil claim)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압박해서 걔들이 변호사 비용을 쓰느니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고 합의하게 만들어라"는 조언을 들었죠<br></span><span><br></span><span>그리고는 demanding letter를 대충 쓴 후 calgary court에 있는 법률자문센터에 가서(여기도 pro bono차원에서 근무하는 초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9시부터 문여는데 선착순입니다. 9시 좀 전에 가서 기다리면 1착으로 30분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죠) 전문가의 수정을 받은 후 Air canada,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이 둘이 들어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등에 완성된 디멘딩 레터를 보냈습니다(우편료등 60불좀 안되게 소요)<br></span><span><br></span><span>demanding letter에 대해 연락이 오긴 왔는데 "하여간 니들이 카드 안가져가서 생긴 일 아니냐, 뭐 원한다면 향후 1년 이내 아무때나 "상하이에서 캐나다로 오는 항공권"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겠다. 아니면 니들이 이 표를 안썼으니 세금은 돌려주마"는 연락이 왔네요<br></span><span><br></span><span>상하이에서 캐나다 올 일이 없어서(그때는 경유 항공편이 그래서 그리 갔지만, 이 표를 위해 상하이까지 갈 일은 없으니) 그냥 세금을 돌려받겠다고 한게 4월 25일 쯤입니다.<br></span><span><br></span><span>그리고 오늘, 세금 환급 명목으로 "392.70불"의 체크를 받았습니다.<br></span><span><br></span><span>civil claim을 걸면 거는데 수수료(120불 정도였나요)도 들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여기서 끝내기로 했네요.<br></span><span><br></span><span>하여간 PR card 안들고 출국하신 분들은, ETA라도 재빨리 신청해 ETA있다며 비행기에 탄 후, 밴쿠버나 토론토 와서 입국심사관에게 "PR인데 카드가 없어 비행기 타느라 ETA로 왔다"고 리포트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이 경우 입국심사관에게 별 말 없이 ETA로 들어오시면 영주권 뺏길 수 있습니다 --;)<br></span><span><br></span><span>아니면 ESTA를 신청해 미국</span><span>으로 입국한 뒤 차타고 육로로 캐나다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span><span><br></span><span><br></span><span>뭐 주한 캐나다 영사관에 "PR카드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확인 서류를 받아 오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서류 받는데만 1달 넘게 걸린다네요.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이 방법을 택하시고<br></span><span><br></span><span>여행중 이런 저런 이유로 항공권을 사용 못하신 경우엔 refund service등에 연락해 세금이라도 돌려받으세요.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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