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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330960
    작성자 : 그렇군Ω
    추천 : 62
    조회수 : 3108
    IP : 92.247.***.242
    댓글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2/10 20:39:08
    원글작성시간 : 2011/01/12 16:25:01
    http://todayhumor.com/?humorbest_330960 모바일
    학교 운동장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교장 벌금형??


    아이가 죽었는데
    고작 천만 원 벌금형...

    아이의 부모가 탄원서를 썼을까하는 것이 의문스러워
    인터넷을 찾아보니....



    학교운동장에서 교장이 아이를 치여 죽인일...알고 계십니까?


    부산 북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 12일 오전 8시 25분경 학교 운동장에서 1학년 3반 학생 24명이 담임선생님의 인솔하에 아침봉사(휴지줍기)를 하고 있는 중 이 학교 교장이 정문에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휴지를 줍고있던 강형욱군을 치었습니다.

    그 당시 형욱이는 숨을 쉬지 않아 119구급차를 불러 인근 부민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로 겨우 숨쉬게 하여 백병원응급실에서의 형욱이의 진단은 두개골함몰과 코뼈, 눈뼈, 턱뼈, 모두가 산산이 부셔지고 오른쪽 다리도 심하게 골절이 되어 많은 피를 수혈을 하였으나 형욱이의 상태는 코와 입안에서 계속적으로 피가 나와 더 이상의 수혈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은 응급실에있다가 중환자실에옮겼습니다 그러나....형욱이는 사고5일만에 하늘나라도 갔습니다.

    병원에 있는동안 가해자(교장샘)가 처음 부모한테는 형욱이가 운동장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받혔다고 해서 부모도 믿고 원망 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사고 목격한 주민과 경찰관 입회하에 학생들이 말한 진술내용과 너무나도 달라 알아보니 교장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차바퀴가 형욱이의 오른쪽 다리와 머리를 그대로 지나갔다는 사실에 부모는 또한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교장이 온전히 형욱의 잘못으로 몰고간것에 부모는 또한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교장은 지방뉴스KNN기자와 학부모앞에서도 교장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진술이 진실이라 하늘에 맹세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버젓이 출근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학부모에게 보내고 전교생앞에서 조례를 하는 등 교직자로서 할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더욱더 억울한 것은 10월 16일 아침의료진들이 부모보고 병실앞을 꼭꼭 지켜라하여 부모는 직감적으로 알고 교장에게 더욱더 형욱이 앞에서 진실을 밝혀달라 애원하고 눈물로 사정하였으나 교장은 도리어 형욱이 엄마에게 무서운 얼굴로 화를내고 잡은 옷자락을 뿌리치고 가는 순간 형욱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형욱이의 임종도 못봤어요.. 현재 만들어진 법이 형욱이를 죽인 살인자요 가정파괴범인 이 교장의 실질적인 죄목은 업무상 과실치사라 하여 가벼운 벌을받고 또다시 이런 살인자가 우리들 아이들 앞에서서 아이를 가르칠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럽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되는데 왜 교장은 벌을 주지않느냐고 물어봅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우리들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병원에 아이가 있을때는 그누구도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않더니 아이가 죽으니 장례식장에 관할 교육청 교육장과 교육감이 왔으나 그냥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교육감은 부모가 항의와 원망을 하니 형욱이의 영정사진 앞에서 부모에게 도리어 화를내고 뛰쳐나가는 아주 무례하고도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형욱이를 학교를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나요 학교 안의 안전사고방지법만 있고 사망사고에 대한 어떠한 법이없다니..기가 찹니다..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부모에게 위로하고 최선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사장에서 인부가 건설장비를 운용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사건이 주변에 잇었습니다. 그 경우 사고를 낸 인부도 보상을 했지만 아파트 시공사 역시 응당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또한 초,중학교에 다니는것은 법률로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학부모가 이러한 국가의 법을 준수하여 학생을 학교로 보내는 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와 교육청,정부 역시 그에 응당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은 첫째는 학내안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어야 하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내 안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과 같이 명백한학교 구성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의한 피해 보상은 가해자 뿐 아니라 학교측,또는 이를 관할하는 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 법 상식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형욱이 사건의 경우 학교 측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교사들이 사비를 털어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하고 학교장을 치르게 한 것 뿐, 공식적으로 학교 차원에서나 교육청, 국가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대한 아무런 처리 절차도 피해자 구제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즉, 학내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책은 있으나 지금과 같이 같은 사안에 대한 조치 절차도, 보상책도, 예산도 없다고합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양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우리 양덕초등학교, 아니 부산 전체의 학부모를,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학부모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학내 안전 사고 예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생략하고 이번 형욱이 사건과 같은 경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중점 요구 하고자 합니다.

    중대한 학내 안전 사고 발생시,

    1.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대로 각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 매뉴얼을 요구합니다. 응급 대응반은 어떻게 구성하며, 각자 어떻게 사안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구제적인 방안을 요구합니다.

    2. 응급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예산이나 보험 등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이 사건의 경우, 학교도, 교육청도 관련 예산이 없다는 말만 할 뿐 응급한 의료 처치및 비용의 조달, 이 역시 책임당국에서 해결 해야 된다고 봅니다.

    3. 이와 같은 법안을 제정하여 그 법명을 "강형욱법"으로 명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 학교나 교육청 당국, 법률 전문가 및 지역 국회의원이나 법조인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법안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학부모를 비롯한 저희 양덕초등학교 모든 학부모가 안타까움과 억울함, 분함을 누르고 냉철히 공동 사고한 결과이니 단순히 무지한 학부모의 단편적인 소견이라 생각지 마시고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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