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2018/07/30
군인권센터 폭로…"노무현 자서전 '불온서적' 취급"
"지역 정치인·공무원·유지 등에 향응 제공·접대 의혹"
(서울=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 도·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공무원인 기무사 요원의 '이념 편향'도 문제 삼았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인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측은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본다는 것"이라며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무사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여왔다며 "기무사는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지금까지 누적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한 의혹이 있다고 센터는 밝혔다.
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모두 취합한 다음 군시설 출입자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열람에는 경찰이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한 회선이 사용됐다고 한다. 센터는 이 회선을 경찰이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기무사는 진보 인사, 운동권 학생, 기자, 정치인 등을 갖가지 명목으로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올렸다"며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적성국가 방문' 식의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각지에서 '60'으로 시작하는 부대 이름을 지닌 '60단위'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유지 등에게 향응을 제공해 민간 정보를 수집하며 사찰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제시됐다.
센터는 "60단위 부대는 20만∼30만 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 공세로 민간인을 매수하고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군 관련 첩보기관인 기무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무사 본연의 업무인 군내 첩보 활동도 자의적으로 이뤄진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기무부대 요원은 군 간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평가항목이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업무 충실도 등으로 대개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기무사에 비판적인 간부의 자료는 부정적으로 작성된다. 정보기관이 소설처럼 쓴 검증 안 된 자료가 인사 주요 검토 사항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무사가 그간 '눈 가리고 아웅' 식 자체 개혁만 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기무사는 3처(보안), 5처(대공·대테러), 7처(총무 등 기획관리), 융합정보실 등의 체제인데 과거 불법적 동향관찰을 맡았던 1처를 폐지하는 척하면서 그 업무를 융합정보실로 그대로 옮겼다는 것이다.
센터는 융합정보실에 대해 "각급 기무부대가 모은 장병·민간인 정보를 종합해 관리하는 곳이자 기무사의 사찰 전반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지목했다.
센터는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국회 국방위원회 하극상 등으로 기무사는 한국 최고의 문제 집단이 됐는데 기무사가 어떤 조직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국민의 뒤를 캐고 국헌문란(國憲 紊亂)을 획책한 불법(不法) 집단은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헌문란(國憲 紊亂)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국헌 문란의 목적이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파괴 또는 변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제도 자체를 불법하게 파괴하는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되지만, 개개의 구체적인 정부와 내각을 타도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국무총리나 수상을 살해하여 내각을 경질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때에도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및 사법권의 독립은 국가의 기본조직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파괴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있다. 내란죄, 내란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