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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328305
작성자 :
동물의피
★
추천 :
78
조회수 : 5502
IP : 121.181.***.35
댓글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1/31 12:49:38
원글작성시간 : 2011/01/31 11:37:06
http://todayhumor.com/?humorbest_328305
모바일
내연녀와 친부의 제2의 조두순 사건[B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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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딸을 키우는 모든 엄마분들께 고합니다.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세상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살면서 평생 부끄럽고 창피할지도 모르지만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살아도 산것 같지 않고 죽어서도 한으로 남을것 같아..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글을 씁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형제 2009 003046호 사건번호입니다.
부디 이 억울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친부는 학교 교직원으로 올해 33살이다.
딸아이는 현재 5살이고, 내연녀는 그학교 간호과 학생 21살이다.
이건 내게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
내딸은 현재 5살 (만으로 4년 6개월) 되었다.
사건은 2009년 3월 딸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 잘 다니던 유치원을 4월 보름되면서 갑자기 가기싫다며 친구들이 괴롭힌다는 표현과 함께 엄마옆에만 있을거라고 하며 울기 시작했다.
결국 유치원은 4월 15일쯤 그만두었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딸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손을 자주 씻고 숨바꼭질 한다며 옷장속에 들어가서 안나오고 엄마하고 뽀뽀를 하는데 혀를 집어넣고 내가 누워있으면 나의 성기 있는 부분에 얼굴을 부비는 행동을 하는것이다.
아이가 왜 이럴까... 이상했지만, 그때는 알지못했다.
그러다가 사건은 터지게 되었다.. 7월 3일 친부 조**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발견하였다..
“ 다벗고 화끈하게 해줄테니까 기다려 ”
나는 정신이 반쯤 나갔고 핸드폰 통화 내역서를 받았는데, 두서너달 사이 통화 문자만도 1000건 이상된 여자가 있었다. 그것도 그학교 학생.. 12살이나 어린....
7월 6일부터 9일까지 아이를 데리고 찜질방을 가게되었고.. 삶의 끈을 놓고 싶을만큼 괴로운 시간속에서 아이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빠 때문에 유치원에 가기싫었어...“
그래서 난 아이하고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아이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내가 상상조차 할수없는 아주 끔찍한 말들 뿐이였다..
- 아이는 공간과 시간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설득력있게 진술하지 못하지만, 성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뿐이지 피해 사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고 있다 -
내연녀에게 엄마라고 하지않으면 죽인다는 말도 서슴치 않고 집에있는 엄마(나)에게 말하면 죽인다고 5살도 채 되지않은 딸아이를 협박하며 실제 그렇게 한 행동까지 아이를 통해 알게 되었다.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죽이려고 한일들....
내게는 너무 끔찍하기만 했다...
아이의 성기를 서로 애무하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이입에 친부의 성기를 억지로 넣고 아이얼굴을 칼로 상처내고, 친부와 내연녀의 성기에 아이스크림을 바른후 아이얼굴을 억지로 밀어넣으며 먹으라고 한일과 심지어는 콘돔속에 있는 정액까지 아이에게 먹인 사실들이 아이입을 통해서 하나둘씩 드러났다.
아이의 표현을 예를 들면,
어느날 그림을 하나 그려서 내게 들고왔다.
“ 엄마 이게 애기였는데,, 애기였는데 그런데 차가 지나가서 애기 몸에 피가 다났어... 그래서 아파... ”
이게 무슨말일까... 난 최대한 흥분을 감추고 녹음을 하며 아이한테 차근차근 물었다.
어떤 아기니... 아이는 그 아기가 자기라고 말했다..
아빠가 밖에 서있으라고 하고 그언니(내연녀)한테 엄마라고 안하면 죽인다고 하면서,,, 차로 와서 부딪쳤어.. 아빠차는 흰색인데 그차는 흰색 아니고 검정색보다 진한차인데, 아빠차보다 커.. 언니도 그차에 타고 있었는데, 언니도 아빠처럼 엄마라고 안하면 죽인다고 했어...
그런데,, **이는 엄마라고 안했어.. 그래서 그렇게 한거야.. 배하고 부딪혀서 뒤로 넘어갔는데 차가 그냥 지나갔어.. 무섭고 뜨거운 바람도 나왔어..
난 한국성폭력에 상담을 받게 되었고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연계받아. 아이를 데리고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찾게 되었고, 아이의 소아정신과 상담, 심리검사, 진술녹화, 놀이치료가 병행되었다.
그러던중 딸아이의 대질심문을 해야한다고 경찰서로 불러서 내려갔다..
갔는데, 내가 고소한 ***이 아닌 다른 가**이 와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수있었다.
왜 이렇게 된거냐고 묻자 경찰은 휴대전화 명의자가 가**이라고 했다.
경찰이 딸아이에게 가** 얼굴을 보여주며 이 언니가 아프게 한거냐고 이언니 아느냐고 물었을때 처음보는 언니라고 하면서 모른다고 했다... 그순간 사실 절망스러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가**과 친구라고 쫒아온 여자중에 **이가 저언니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학생 이름이 무엇인지 묻자 오**인데요..
내가 고소한 조**에게 들은 그 이름이였던 것이다. 거기 있던 누구하나 경찰까지도 그여자의 이름이 오**인지 딸아이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친부 조**와 간통에 성폭행, 성추행을 한 여자가 그여자가 맞는게 아닌가.
그렇게 그날 딸아이는 자기를 아프게 한 언니가 오**이라고 알려주고 끝이났다.
내아이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진술녹화를 했다. 담당경찰이 센터에서 하는 진술녹화로 끝낸다고 했었고, 그래서 처음엔 진술녹화하는날 출장을 온다고 했었는데, 바빠서 못온다고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놀이치료를 받으면서 아이도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되었다.
경찰에서 수사 잘 해주겠지 하며 나도 믿고 그 긴시간을 기다렸다.
낯선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처음 보는 나이든 사람들하고도 얘기할 만큼 좋아졌다.
그런데, 다시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왔다.
대질심문 해야한다고, 가해자들과 가해자측 변호사까지 대동한 상황에서 삼자대질 사자대질을 해야한다고, 가해자들이 뻔뻔하게 그런적 없다고 우기기 때문에 대질심문을 꼭 해야한다고 말하더라. 구속영장을 치려면 어쩔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5살(만으로 4년 6개월) 된 내 딸아이는 가해자들과 가해자 변호사 경찰 센터부소장 엄마인 나 까지 성인만 8명이 있는 가운데 3시간에 걸친 대질심문을 해야했다.
아빠가 엄마라고 안하면 죽인다고 하면서 운동화 끈 같은걸로 목을 감았어요.
언니도 그렇게 했어요..
내 아이는 여자가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지목했던 오**만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짚었다. 검정색 옷 입은 언니요. 파란색 옷 입은 언니요. 머리묶은 언니요.
머리스타일 다 바꾸고 화장까지 진하게 하고 나타났지만, 내 딸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만 지목했다.
그리고 친부 조**는 대질받는 내내 딸아이를 노려보는 것이다.
나는 몇 번이나 심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요구했다. 가해자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아이가 무서워하고 겁을 먹으니까..이 이야기를 5번은 한것같다.
결국 가해자 변호사가 쳐다보지 말라고 하자, 그제서야 경찰은 조**씨는 의자를 돌려서 앉으라고까지 하는 것이다.
대질심문을 끝내고 난 경찰에게 항의했다. 휴대전화 다 압수해서 문자보낸거 증거 자료 다 찾아달라고, 경찰은 금요일에 가져오기로 한건데 왜 그러냐고 되레 내게 뭐라했다.
그리고나서 내 아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무섭다고 울고, 밥도 먹기 싫다고 구석진곳에 멍하니 앉아있거나 밥 먹자고 해도 울고 심지어는 자는 도중에서 무슨 악몽을 꾸는지 울면서 깨고... 아침에도 울면서 깨고.. 온몸에 두드러기까지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다시 경찰에게 들은 말은 휴대전화 메모리 다 지워서 문자가 복원이 안된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결국 가해자들은(친부, 내연녀) 증거가 있으니까 메모리까지 다 지운것이 아닌가..
경찰은 구속지휘한다고 검찰에 서류를 들고 직접가서 검사하고 대화를 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검사는 아동센터에서 진술녹화한거 인정 못한다고 했다고 한다.
내 딸아이의 상태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상태임을 분명 경찰도 말을 했다고 했는데, 담당 검사는 딸 아이를 불러서 가해자(내연녀)집에 데려가서 그 집이 맞는지 확인을 시키라고 했단다.
검사가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어떤식으로든 이 억울함을 풀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어떻게 검사가 아동센터에서 한 진술녹화 자료를 인정할수 없다고 말할수 있는지, 3시간에 걸친 직접적인 대질심문 한것도 있는데, 그게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것인지, 난 이 억울함을 평생 안고 살아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5살된 내 딸아이도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절망속에서 7월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금 11월 이면 벌써 3달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얼굴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나는 죄인마냥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가슴속에 담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시끄러운 조두순사건... 가해자의 만취상태를 감경사유로 포함시킨다면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의 어린나이, 후유증 등을 참작해 진술능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정말로 억울해서 죽고싶은 마음... 하지만, 어린딸을 지켜야 하기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이 목숨이 서러울 뿐입니다..
우리나라 법이라는것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겁니까...
딸과의 대화 일부분 입니다...
나 - **이가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말고 또 먹은거 있다고 그랬잖아..
딸 - 네
나- 그게뭐야?
딸 - 비닐봉지에 하얀거 다 묻은거 **이가 다 먹었어
나 - 다 먹었어?? 그거를?
딸 - 네
나 - 그걸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
딸 - 언니가 먹으라고
나 - 언니가?
딸 - 네
나 - 뭐라고 하면서?
딸 - 언니가 다 먹으라고 했어
나 - 그래서 **이가 그거, 하얀거면 아빠 고추에 그 비닐 **이가 벗겼다고 그랬잔아
비닐같은거
딸 - 네
나 - 그 안에 들어있는걸 **이가 먹었단 말이야? 실제로?
딸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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